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토종농산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추진 민간단체 지원5.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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