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분 류종 류
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 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 부속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 부속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 류종 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 류종 류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분 류종 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 류종 류
안전시설물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시설물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편의시설물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 류종 류
정보디자인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브랜드 등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7.3.>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조 및 13조 관련) 
1. 다음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 시설물 및 공간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다음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다음의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6. 다음사항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공공디자인 분류
신청부서 (기관)담 당 자TEL
사업기간
위 치
사업개요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공 사 비
사업개요설계발주방법설계발주방법설 계 비
사업개요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
재 심 의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
재 심 의재 심 의 사 유재 심 의 사 유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실주소
설 계 자성 명성 명연 락 처TEL H·P
붙임서류- 첨부서류 : - 첨부내용 :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과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3.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6.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자문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 완료 후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14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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