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 라 한다)2. 소재지 :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지원센터는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 다만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 시설 사용, 운영 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이 하동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연장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⑥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7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한다.
제18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8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
제20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