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건강진단서1통500
2.채용 신체검사서1통500
3.일반진단서1통500
4.사체검안서1통5,000
5.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의함
6.사망진단서1통500
7.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7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수수료액

구분종 목단위금액비고
검사가. 암표지자 검사 ․ 남자 : AFP(간암), CEA(대장암) CA72-4(위암), CA19-9(췌장암) PSA(전립선암) ․ 여자 : AFP(간암), CEA(대장암) CA72-4(위암), CA19-9(췌장암) CA125(난소암), CA15-3(전이성 유방암)1회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검사나. 임산부 산전검사 ․ T-HCG(임신여부, 자궁외 임신) ․ AFP(태아기형) ․ F-HCG(태아 Down 증후군)1회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검사다. 갑상선 기능검사 ․ TSH(갑상선 세포증식) ․ T3(갑상선기능) ․ T4(대사작용)1회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검사라. 골다공증 검사 ․ NTX(골다공증검사)1회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유료 예방 접종가.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 장티푸스 ․ 유행성출혈열 ․ 일본뇌염 ․ 간 염1회의료보험 수가중 주사료 적용(단, 접종 약품비에 주사료를 합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액(제3조제2항관련)

[별표 3] 기타수가

구 분진 료 수 가
치아홈메우기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수가
골다공증검사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기 타 수 가(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위임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말한다.②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약제비)

제4조(약제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①「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3.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4.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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