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군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일)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대상에 대한 지급의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분야)
제5조(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군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기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3. 국ㆍ도비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4.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 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제6조(심사)
제6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 규모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동군 업무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