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5점4점3점2점1점80%~90%미만90~100%미만100%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도비,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20점5~7점8~10점11~14점15~19점20점
확보 금액 (60점)국·도비, 민간자본 확보액40점5억원 미만5~10억원미만10~50억원미만50~1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도비, 민간자본 확보액40점10~15점16~20점21~29점30~39점40점
확보 노력 (40점)기관방문10점계장이하 0.5점, 관과소장 1점, 국장 2점, 부군수 3점, 군수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계장이하 0.5점, 관과소장 1점, 국장 2점, 부군수 3점, 군수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계장이하 0.5점, 관과소장 1점, 국장 2점, 부군수 3점, 군수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계장이하 0.5점, 관과소장 1점, 국장 2점, 부군수 3점, 군수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계장이하 0.5점, 관과소장 1점, 국장 2점, 부군수 3점, 군수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0점)여론형성10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0점• 의성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의성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의성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의성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의성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비고
95점 ~ 100점50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90점 ~ 94점30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85점 ~ 89점25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80점 ~ 84점20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75점 ~ 79점15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70점 ~ 74점10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65점 ~ 69점7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60점 ~ 64점50만원 이하※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비 고
최우수∙국제기관, 중앙 행정기관30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최우수∙경상북도(광역행정기관)20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최우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15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최우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10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우 수∙국제기관, 중앙 행정기관20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우 수∙경상북도(광역행정기관)15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우 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10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우 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7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장 려∙국제기관, 중앙 행정기관10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장 려∙경상북도(광역행정기관)8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장 려∙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7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장 려∙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50만원 이하∙ 외부기관 수상은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군정발전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0%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부상금액 (세입금액)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중지급금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 (내 용)
정책형성 (25점)창 의 성15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형성 (25점)시 기 성10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 여부
정책집행 (25점)노 력 도15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 여부
정책집행 (25점)적 절 성10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성과 (50점)달 성 도15당초 목표 사업량, 국비ㆍ도비/군비 확보 등
정책성과 (50점)만 족 도15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성과 (50점)파급효과15군정 및 군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성과 (50점)홍보실적5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95점 이상300만원 이하
95점 미만 ~ 90점 이상200만원 이하
90점 미만 ~ 80점 이상100만원 이하
80점 미만 ~ 70점 이상70만원 이하
70점 미만 ~ 60점 이상50만원 이하
60점 미만 ~ 50점 이상3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제5조제5항 관련)
1. 공모사업 분야

 • 법적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국비․지방비 비율 적용여부(군비부담 비적용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 법적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사업비는 성과시상금 신청 제외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표

2. 중앙‧도 평가 분야

 ※ 외부기관평가의 외부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함.
 □ 시상금 조정 기준
 • 증액조정 : 부상 세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지급

3. 일반군정 분야
 □ 지급대상
 • 군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직원
 • 기타 일반군정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직원
 ※ 일반군정 분야에 대한 심사는 자체기준에 의함 
4. 기타 군정발전 분야
 □ 심사대상
 • 군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 신규시책 발굴‧추진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신청 제한

 □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

재원 부담비사업시행기관신규/계속 사업여부확보노력도비 고국 비도 비도 비확정일 또는 내시일
국비 % 도비 % 군비 %① 국가사업 ② 도 사업 ③ 군 단독사업※ 중앙부처, 도, 국회 의원 방문협의 등 추진실적 (회)특 별 교부세도 비 보조금시책추진 보조금확정일 또는 내시일
성 명현 재현 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평 가 범 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부서 및 담당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전국단위여부-현금 : 천원 -세입 : 천원평가일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성 명현 재현 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
(제2조 관련)
1. 공모사업 분야
( 사 업 명 )

 □ 국‧도비 성격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000 (외 00명)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 첨부
2. 중앙‧도 평가분야
( 평 가 명 )

 □ 성과기여부서(기여자): 000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평가받은 사업 추진실적

가.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 첨부
나. 평가받은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
 □ 사업성과
 ○ 전‧후대비 실적 및 군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평가결과 공문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 야신청사업명이의신청 내용
○○분야○○○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20 . . .
 소속 : 
 직 :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

분 야분 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공모사업 분야/중앙․도평가분야/일반군정분야/기타 군정발전 분야
사업명사업명
신청인성 명성 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소 속소 속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점수점수점수점점가중치%
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금0,000,000만원(금 만원)금0,000,000만원(금 만원)금0,000,000만원(금 만원)금0,000,000만원(금 만원)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귀 하
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기여비율 배분)

제3조(기여비율 배분)①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소속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이의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군정 분야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성과시상금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동일 성과물로 군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4. 대내·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별도의 세입조치 없이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5. 상사업비 교부로 군 자체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6.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7.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완료 후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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