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⑦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항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및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는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임면)
제17조(임면) 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임면시 원장이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③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따른다.④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8조(전보)
제18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보수 및 퇴직금)
제20조(보수 및 퇴직금)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3. 어린이집 아동간식비4. 보육사업 관련 행사 비용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7. 그 밖에 영유아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2.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제24조(지도·명령)
제24조(지도·명령)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검사)
제2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보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