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자활기업의 정관이나 규약3. 법인·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정함)4. 관내 거주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제4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독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제6조(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7조(기금의 교부)
제7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군수는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2. 현금출납부3.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