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제정

별표

[별표1]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유형시설명
장애인 생활시설섬진강사랑의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하동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하동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하동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하동군 수화통역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제12조 관련)

[별표2]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보조사업

지원사업 유형사 업 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물리치료 및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랑나누미 빨래방운영 ․사랑나누미 빨래방 기기구입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이동목욕차량 운영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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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보조사업(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단체”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체육2. 교육·문화3. 직업·경제4. 사회참여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제4조의 하동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하동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등)

제12조(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제14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및 관리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3. 거주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지원4. 시설 종사자 수당 보조5. 기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단체의 보호·육성)

제16조(단체의 보호·육성)①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4. 기타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17조(자립생활지원)

제17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활동보조인의 파견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18조(센터의 설치)

제18조(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

제19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① 군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3.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참여 도우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제20조(장애인가족 지원)

제20조(장애인가족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지원체계의 연구와 구축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5. .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21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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