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정 2026.6.30.>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② 복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6.30.>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분야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ㆍ체육2. 교육ㆍ문화3. 직업ㆍ경제4. 사회참여5. 그 밖에 구청장이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6.30.>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을 해마다 1월중에 수립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복지단체 지원)
제8조(복지단체 지원)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설립ㆍ확대 및 지원할 경우에는 종합복지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단체간의 서비스 연계2.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등 개발ㆍ연구3.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종합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7.17.)②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확보)
제13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복지단체의 지원 및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