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3. 질병, 자연재해, 화재,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구호비 : 차상위계층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 질병·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2. 명절·연말 위문금·품 : 국민기초수급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3.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조2001>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의 경우는 계좌입금, 물품의 경우는 구입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추천)

제4조(지원신청 및 추천)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신청을 하거나 읍·면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② 지원신청을 받거나 발굴된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 관내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은 제2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기초조사 외에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지원결정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통지)

제6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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