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훔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동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정보보호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고대응8.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