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안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202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2.>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5. 7.>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 2.>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0.2.>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에 따른 함안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 지원3.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개정 2025.10.2.>4.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5. <삭제 2025.10.2.>6.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신설 2019. 5. 7.>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2. 군의회 의원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0.>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함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10.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0.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0.2.>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0.2.>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0.2.>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0.2.>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에게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 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2025.10.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