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5조 관련)]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
승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 수 ○ 군의회의장 ○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의전용)대형승용차차량총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cc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1000㏄이상 1,600㏄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짚형승용차 또는 다목적승용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방제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특수차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5조 관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 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7조( 정수배정)]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종 별차 종 별소형 및 짚형, 다목적승용차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짚형, 다목적승용차
군 본청2대2대 (군수․부군수전용)-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2대1대(의장전용)1대“
기타 실과단,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차 형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대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중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소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경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각종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읍․면 사업용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차량 1대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청 소 용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7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제9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가 1
승용차량․중형승용차가 2
승용차량․소형승용차가 3
승용차량․경형승용차가 4
승용차량․짚형,다목적승용차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나 1
승합용차량․중형승합차나 2
승합용차량․소형승합차나 3
승합용차량․경형승합차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다 1
화물용차량․중형화물차다 2
화물용차량․소형화물차다 3
화물용차량․경형화물차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라1
특수용차량․앰브란스라2
특수용차량․분뇨차라3
특수용차량․진료차라4
특수용차량․이동수리차라5
특수용차량․급수․살수차라6
특수용차량․트럭트렉타라7
특수용차량․트레일러라8
특수용차량․렉카차라9
특수용차량․물탱크차라10
특수용차량-기타특수용도로제작된차량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제9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함안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함안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함안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제6조, 제12조 관련]

차종차형차명년식사용 부서요청정수정수요청구분(신규또는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 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 제1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13조, 제14조 관련]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사용 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사용 부서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3조, 제1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15조 관련]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사용 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사용 부서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5조 관련)

별제 제4호서식[제16조 관련]

차종차형차명년식등록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차종차형차명년식등록번호차량소속기 관사용 부서차량소속기 관사용 부서비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20조 관련]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말 소 등 록 할 차 량말 소 등 록 할 차 량
구 분차 량 의 표 시구 분차 량 의 표 시
차 량 소 속 기 관차 량 소 속 기 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년 식년 식
비과세 대상차량구분기 관 번 호
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2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제20조 관련]

구 분차 량 의 표 시
차 형
차 명( )
연 식
기 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 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 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제20조 관련]

승인번호 및 일자차 명연 식사용부서등록번호등록또는말소등록일자</span>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 <o:p> </o:p> </span>비 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ꡒ차명( )ꡓ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2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6조 관련]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6조 관련)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9호서식[제27조 관련]

일련 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형 식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형 식취득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형 식취득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27조 관련)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자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승인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10호서식[제27조 관련]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사용일시배차일시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사용자
연 료차량번호차량번호연 료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부서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부서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부서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부서장 (인)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 관련)

 ※ 위 서식 또는 함안군 전자문서로 차량 배차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제27조 관련]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당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27조 관련)
차량연료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제27조 관련]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량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량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누 계소 비 누 계소 비 누 계ℓℓℓ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용 무용 무용 무목적지목적지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비 고비 고
소속소속성명용 무용 무용 무목적지목적지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비 고비 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27조 관련)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3호서식[제27조 관련]

운전원정비 일자차량번호정 비 내 역단위및 수 량정비비 (수리비)정비처결 재결 재결 재
운전원정비 일자차량번호정 비 내 역단위및 수 량정비비 (수리비)정비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27조 관련)
차 량 정 비․수 리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표지 서식(제22조제6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5. 10.>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표지 서식
(제22조제6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

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총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구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구분총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합계
구입
임차
구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구분총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구입
임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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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차 량 정 수 및 보 유 현 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단위: 대수)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단위: 대수)

 
3. 공용차량 구입(임차) 및 처분 현황 
 (단위: 대수)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2. <삭제 2020.11.9.>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 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세무회계과로 한다. <개정 2019.2.19.>11. "차량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9.2.19., 2024. 5. 10.>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서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지도ㆍ점검 등)

제4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9.>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이 규칙에 의한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7조(정수배정)

제7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경우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8조(정수배정 제한)

제8조(정수배정 제한)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3.5.>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에 한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정수배정할 수 있다.<신설 2026.3.5.>

제9조(정수번호 부여)

제9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0조(정수대장 정비 및 보유현황 공개)

제10조(정수대장 정비 및 보유현황 공개)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3.5.>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5.>

제11조(정수배정 협의)

제11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2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경우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3조(차종변경승인)

제13조(차종변경승인)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차종 상호간에 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1.9.>

제14조(차형 변경승인)

제14조(차형 변경승인)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형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 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9.>

제15조(차량 교체승인)

제15조(차량 교체승인)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넘어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11.9.>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0.11.9.>다.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6.30.>

제16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6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0.11.9.>

제17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7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0.11.9.>3. 기타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제19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9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0조(차량등록절차)

제20조(차량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당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승합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22조(차량 관리 및 운행)① 차량 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자, 차량관리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다. <개정 2020.11.9.>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0.11.9.>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20.11.9.>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0>⑤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리스차량 포함) <신설 2015.11.30., 2020.11.9.>⑥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가 지정하는 위치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⑦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표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3조(배차신청)

제23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배차승인)

제24조(배차승인)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연료구입 등)

제25조(연료구입 등)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연료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연료" 라 한다)의 필요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 할 수 있다.

제26조(연료사용 정산)

제26조(연료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이미 지급된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9.>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 유류 수불 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차고운영)

제28조(차고운영)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른 차고를 설치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9.>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9.>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개정 2020.11.9.>3.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 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 행위13. 불법 주·정차 행위

제31조(운행 주의 의무)

제31조(운행 주의 의무)① 운전자는 운행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며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개정 2020.11.9.>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애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20.11.9.>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직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34조(운전직 교류)

제34조(운전직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35조(직원 자가운전제)

제35조(직원 자가운전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직이 없는 경우나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9.>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군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37조(차량점검)

제37조(차량점검)① 직원자가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 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8조(차량반납)

제38조(차량반납)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 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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