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제정

별표

[별표1] 함안군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제9조제1항 및 제11조관련)

분 야내 용
1전통 작품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함안군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작품
2현대 작품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작품
심사항목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상 징 성2020▹함안군의 상징, 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함안군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5015대중성(상품화, 판매 가능성)
시 장 성5015가격 적정성
시 장 성5020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1010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1010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1010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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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함안군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관련)
1. 함안군 관광기념품 선정 분야 

 
2. 함안군 관광기념품 선정 요건
  함안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작품
  함안군의 유‧무형 자산을 소재로 현대적 디자인 경향에 부합하는 작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문구, 잡화,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 작품
 ※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대량생산 가능한 작품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작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작품 제한
3. 함안군 관광기념품 선정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상징, 문장, 캐릭터 등의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작품
  선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4. 함안군 관광기념품 선정 심사기준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작품을 함안군 관광기념품으로 선정

[별표2]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기준(제1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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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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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상 호 명상 호 명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영업소 주소영업소 주소
변경사항 ※ 변경 신청 시 작성변경사항 ※ 변경 신청 시 작성변경사항 ※ 변경 신청 시 작성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임대계약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등) 2. 사업자등록증 등(물품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판매계획서(판매위치, 규모, 물품 종목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임대계약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등) 2. 사업자등록증 등(물품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판매계획서(판매위치, 규모, 물품 종목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임대계약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등) 2. 사업자등록증 등(물품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판매계획서(판매위치, 규모, 물품 종목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임대계약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등) 2. 사업자등록증 등(물품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판매계획서(판매위치, 규모, 물품 종목 등)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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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남/여)생년월일
연락처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종사경력년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대회 수상 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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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신청서 
 

《첨부서류》
 1.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대회 수상경력 증명서 1부.
 2. 대표작품 1부.(작품별 사진 각 3매) 
 3.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 및 제작하거나 군에 소재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또는 제작되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군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2. 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6.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념품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2. 기념품 공모전 심사3.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제4. 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방안5.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다. 그 밖에 기념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광진흥담당이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2. 안건의 중요성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념품 공모전)

제8조(기념품 공모전)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의 전시 및 홍보2. 입상작 상품화 및 구매3. 신제품 개발 및 창작활동4.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5. 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료6. 그 밖에 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념품의 지정)

제9조(기념품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념품을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군에서 자체 개발한 기념품2. 제8조에 따라 개발된 기념품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군의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한 작품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군 기념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의 품질 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등의 해제)

제11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3.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1)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군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12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2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군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 자체적으로 제작ㆍ판매할 수 있고, 군수는 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13조(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시판매장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념품 판매점 지정ㆍ해제)

제14조(기념품 판매점 지정ㆍ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개발자2. 기념품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관내 상인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기념품 판매점을 지정(변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지정받은 경우2.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폐업하는 경우4. 기타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제15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① 기념품의 판매수입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②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의해 선정된 업체의 판매수입금은 군의 수입에서 제외한다. 단 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함안군에 지급한다.

제16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제16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군수는 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ㆍ제작 기술 또는 경영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2〕의 선정 기준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제1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군수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5.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18조(판로개척 등)

제18조(판로개척 등) 군수는 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장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 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19조(기념품의 무상제공)

제19조(기념품의 무상제공)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2. 군이 초청한 국내외 손님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방송매체 및 그 관계자4. 관광 팸투어 초청 행사,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관광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5.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6.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기념품의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기념품 판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3. 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4. 기념품 평가 또는 우수 기념품 제작ㆍ판매업체 선정5. 기념품 보급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수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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