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1 시행 2025-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주차장,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2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 및 제10조 관련)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2] 정산금액 산정기준

* * *산정 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21.>
 정산금액 산정기준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별표3] 보조금 환수기준

*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1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1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21.>
보조금 환수 기준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 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 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승인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 등)

 ※ 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 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별표 4]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20% 이상55% 이상 ∼ 10% 미만2
15% 이상 ∼ 20% 미만45% 미만1
10% 이상 ∼ 15% 미만3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0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8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6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4
120% 초과200% 초과2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15% 미만1025% 이상 ∼ 30% 미만4
15% 이상 ∼ 20% 미만830% 초과2
20% 이상 ∼ 25% 미만6
신용등급점수신용등급점수
BBB- 이상10CCC- 이상4
BB- 이상8CCC-미만2
B0 이상6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신규상시고용인원2명당 1점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10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5년 이내102.5년 이내6
2년 이내83년 이내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7. 21.>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신규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기간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4의2]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3조의 2 관련)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10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15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20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25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개정 2025. 7. 21.>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3조의2 관련)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5]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 관련)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주업종 : 그 외 업종점 수
50% 미만30% 미만5
50% 이상 ∼ 100% 미만30% 이상 ∼ 60% 미만4
100% 이상 ∼ 150% 미만60% 이상 ∼ 90% 미만3
150% 이상 ∼ 200% 미만90% 이상 ∼ 120% 미만2
200% 초과12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5
15% 이상 ∼ 20% 미만4
20% 이상 ∼ 25% 미만3
25% 이상 ∼ 30% 미만2
30% 초과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10
BBB- 이상3, 4 등급8
BB- 이상5 등급6
B0 이상6 등급4
B0 미만7등급 이하2
상시고용인원점수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20명 이상 30명 미만2
40명 이상 50명 미만410명 이상 20명 미만1
30명 이상 40명 미만3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100억원당 1점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설비투자금액(B)설비투자금액(B)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건설투자금액(C)기계장비구입비용(D)
평 가 척 도점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2.5년 이내2
1.5년 이내43년 이내1
2년 이내3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5명당 0.5점
평 가 척 도점수
1.45 이상5
1.35 이상 ~ 1.45 미만4
1.2 이상 ~ 1.35 미만3
1.1 이상 ~ 1.2 미만2
1.1 미만1
평 가 척 도점수
A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大)5
B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大) D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小)3
C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小)1
평 가 척 도점수(최대 4점)
지역특성화업종 투자2점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2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ESG인증기업2점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
수소전문기업2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7. 21.>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자금 조달

 

10. 투자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13.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산업유형

14. 가점요소(최대 4점)

[별표5의2] 대규모의 투자기업 특별 지원 기준

구분구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한도액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10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1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개정 2025. 7. 21.>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4조 관련)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6]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고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3020103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7. 2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름

[별표 7]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20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40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60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80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투자금액의 1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7. 21.>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제14조의2 관련)

[별표 8]신성장산업 특별 지원 기준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군비 지원한도액 (억원)비고
신성장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설비투자금액의 10%10
신성장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설비투자금액의 10%20
신성장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설비투자금액의 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23. 8. 16.>
신성장산업 특별지원 기준(제15조의2제1항관련)

[별표9]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일 반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0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8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6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4
120% 초과200% 초과2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일 반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수
25명이상20명 이상10
20명 이상 25명 미만15명 이상 20명 미만8
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6
10명 이상 15명 미만5명 이상 10명 미만4
5명 이상 10명 미만5명 미만2
신용등급점수
BBB- 이상10
BB- 이상8
B0 이상6
CCC- 이상4
CCC-미만2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10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신규고용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25. 7. 21.>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제4조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7. 기업신용등급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기간 

10. 신규상시고용인원

11.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10]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4조관련)

신규 고용인원수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1%p
20명 이상 30명 미만2%p
30명 이상 40명 미만3%p
40명 이상 50명 미만4%p
50명 이상5%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설 2025. 7. 21.>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4조 관련)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남/여)(남/여)(남/여)(남/여)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천원계천원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비 서 류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개정 2025. 7. 21.>
 [ 앞 면 ]

 [ 뒷 면 ]

[별지제1호의2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남: 명, 여: 명)총 인원 : (남: 명, 여: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남: 명, 여: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남: 명, 여: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남: 명, 여: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
합계(①+②)합계(①+②)합계(①+②)합계(①+②)합계(①+②)
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
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7. 21.>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면 적면 적면 적㎡㎡㎡㎡㎡㎡㎡㎡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1.4.15.>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
「함안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여 함 안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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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4.15.>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15.>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5.>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함 안 군 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기 업 체 명대 표 자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건설업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장 요약 설명
품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용도)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
구 분구 분구 분부지부지부지부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소계소계소계
설비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투자 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A+B)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사무ㆍ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사업개시일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7.8.〉

 

 남 여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년)
ㅇ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고용계획(명)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ㅇ사후관리기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나.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대상 및 업종 구체화(안 제4조제1항) 다. 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준 변경(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 개정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기준 명확화 및 신청서식 추가(안 제14조의2, 별지 제1호의2 서식) 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기준 명확화(안 제20조의2)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나.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대상 및 업종 구체화(안 제4조제1항) 다. 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준 변경(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 개정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기준 명확화 및 신청서식 추가(안 제14조의2, 별지 제1호의2 서식) 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기준 명확화(안 제20조의2)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나.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대상 및 업종 구체화(안 제4조제1항) 다. 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준 변경(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 개정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기준 명확화 및 신청서식 추가(안 제14조의2, 별지 제1호의2 서식) 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기준 명확화(안 제20조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21.>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100퍼센트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4.15., 2025.7.21.>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7.21.>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7.21.>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7.21.>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7.21.>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말한다. <개정2021.11.15.>10.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15.>11.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12.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13.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1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①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금 융자대상 등)

제4조(기금 융자대상 등)[제목개정 2025.7.21.]①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5., 2022.7.8.>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5.7.21.>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신설 2025.7.21.>나. 경상남도외(이하 “도외”라 한다) 사업장의 함안군내(이하 “군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신설 2025.7.21.>다.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신설 2025.7.21.>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5.7.21.>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신설 2025.7.21.>나.「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신설 2025.7.21.>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신설 2025.7.21.>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2.7.8., 2025.7.21.>3. 융자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할 것 <개정 2023. 8. 16., 2025. 7.21.>② 제1항에 따른 융자요건은 투자금액 8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부지매입비의 40퍼센트 로 한다.<개정 2025.7.21.>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9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5.7.21.>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7.21.][제목개정 2025.7.21.]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③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 은행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제6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4.15.>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③ 조례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8. 16.>

제7조(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8조(고용보조금)

제8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3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보조금)

제10조(설비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 8. 16.>

제11조(이전보조금)

제11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신설 2021.11.15.>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12조(본점 이전 보조금)

제12조(본점 이전 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개정 2025.7.21., 단서 신설 2025.7.2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제13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13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1.11.15., 2025. 7.21.>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개정 2022.7.8.>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ㆍ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경영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7.21.>4.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것.(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명 이상으로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신설 2025.7.21.>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제4호에서 이동< 2025.7.2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혁신 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10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1. 단서신설 2025. 7.2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13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15., 2022.7.8., 2025.7.21.>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4.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5. <삭제 2022.7.8.>5. 별표 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신설 2021.11.15., 단서 신설 2022.7.8., 단서 삭제 2025.7.21.> <개정 2025.7.21.>[제6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5호는 삭제<2022.7.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의2와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7.8.>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4.15.]

제13조의3(임대료 지원)

제13조의3(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15., 2022.7.8.>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개정 2022.7.8.>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 안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8.>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4.15.]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개정 2025.7.21.>2. 별표 5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11.15.>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개정 2021.4.15.>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각 100억원 한도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15., 2023. 8. 16., 2025.7.21.>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1.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설 2025.7.21.>2.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이내 <신설 2025.7.21.>3.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설 2025.7.21.>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을 말한다) 상시고용 인원이 모두 제1항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7.21.>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4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제14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8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25.7.21.>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서 삭제 2025.7.21.>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신설 2025.7.21.>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과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1.>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1.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내 <신설 2025.7.21.>2.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이내 <신설 2025.7.21.>3.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설 2025.7.21.>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16.]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5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2.7.8.>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2. 정착지원금: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7.8.>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을 말한다) 상시고용 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8.> <개정 2025.7.21.>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7.8.>

제15조의2(신성장산업 특별지원)

제15조의2(신성장산업 특별지원)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른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방위산업·에너지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6.]

제16조(외국인 투자의 요건)

제16조(외국인 투자의 요건)①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제18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1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보조금 등의 신청)

제20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7.21.>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7.21.>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 다만,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만,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이 규칙 제14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7.8.][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2로 이동<2022.7.8.>]

제20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제20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군수는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개정 2025.7.21.>③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2.7.8.개정 2025.7.21.>④ 제3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7.21.>1.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신설 2025.7.21.>2.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신설 2025.7.21.>)3.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신설 2025.7.21.>⑤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7.21.>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21.>[제20조에서 이동 2022.7.8.]

제21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21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1.>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 결과를 군수는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3을 따른다.③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 은행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4.15.>

제24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제24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국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개정 2021.4.15.>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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