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의2 서식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체결)
제5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