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위원회는 함안군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8.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함안군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8.11.>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 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8. 주차 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② 위원장은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5.8.11.>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8.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8.1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5.8.1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1.>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9조

제9조 <삭제 2025.8.1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공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11.8.18., 2019.2.19., 2025.8.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8.11>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② <삭제 2025.8.11.>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5.8.11.]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5.8.11.]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8.11.>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2025.8.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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