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3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시설사용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시 설 사 용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남 : 여 :남 : 여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성수기․ 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계□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시 설 사 용 권시 설 사 용 권시 설 사 용 권시 설 사 용 권시 설 사 용 권시 설 사 용 권시 설 사 용 권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성 명(단체)성 명(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정원정원정□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감면대상 : 감면액 원 □감면비대상
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캠핑장ㆍ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13.>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사 용 자 (신청인)사 용 자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자 (신청인)사 용 자 (신청인)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전 화 번 호
사 용 자 (신청인)사 용 자 (신청인)주 소주 소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일자
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시설
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내용기 타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
접 수 번 호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통지서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통지서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통지서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통지서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통지서
사 용 자성 명(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성 별남 , 여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주 소
취소,변경 된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된 내용기 타
기 타
사 용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환 불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 □취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13.>

시설사용권(제4조제3항 관련)

제20 - 호제20 - 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절절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단단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면면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함안군 오토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절절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단단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면면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1. 13.>
시 설 사 용 권(제4조제3항 관련)
 (앞쪽)

 (뒤쪽)

체육시설(축구장.족구장)사용권(제4조제3항 관련)

제20 - 호제20 - 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절절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단단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면면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체육시설 (축구장ㆍ족구장ㆍ농구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6.3.>
체육시설(축구장ㆍ족구장) 사용권(제4조제3항 관련)

시설물관리대장(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명규 격수 량설치년월일비 고
시 설 명정비내용소요사업비정비기간정 비 자 (연락처)비 고
정 비 전 현 황 사 진정 비 후 현 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물 관 리 대 장(제7조제1항 관련)
❍ 시설내역

❍ 시설 정비내역
(앞면)

(뒷면)

시설물점검사항(제7조제2항 관련)

시 설 별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비 고
공통사항❍캠핑장 및 체육시설 배수상태 ❍환경(청결) 상태 ❍나무 수형유지 상태(지주상태)❍ ❍ ❍
캠 핑 장❍표층(잔디블럭)파손 및 침하여부 ❍평상 등 도색ㆍ파손 여부 ❍위험물 유ㆍ무 상태❍ ❍ ❍
체육시설❍표층 물웅덩이 및 안정상태 (먼지 날림발생 여부) ❍비품 훼손 및 망실 여부 ❍위험물 유ㆍ무 상태❍ ❍ ❍
특이사항❍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 설 물 점 검 사 항(제7조제2항 관련)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서명)

시설사용 예약대장(제8조관련)

결 재
결 재
예약번호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료감면사항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비 고
예약번호성 명 (단체장명)예약일자주 소연 락 처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료감면사항입금일입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 예약 대장(제8조 관련)
 20 년 월 일 날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설 사용권 발급대장(제8조 관련)

결 재
결 재
발급 번호발급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료감면 사항담당자 (인)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 (단체장명)성별생년월일단체명주소연락처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료감면 사항담당자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사용권 발급 대장(제8조 관련)
 20 년 월 일 날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설 사용료 환불대장(제8조 관련)

결 재
결 재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반환 금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장명)성별생년 월일단체명주소연락처사용 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반환 금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시설 사용료 환불 대장(제8조 관련)
 20 년 월 일 날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설 이용현황 대장(제8조 관련)

결 재
결 재
일련번호월일시설명사 용(동)사 용(동)금 액(원)금 액(원)비 고
일련번호월일시설명일 계누 계일 계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시설 이용 현황 대장(제8조 관련)
 20 년 월 일 날씨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캠핑자 관리요원 근무일지

결 재
결 재
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일날씨
직성 명서 명근무일날씨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이용인원이용인원차량대수차량대수시설사용(동)시설사용(동)비 고
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캠핑장 관리요원 근무일지(제8조 관련)
 

 
1. 근무자 및 근무일

2. 이용인원 및 시설물 사용실적

3. 기타사항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2조(위탁자 선정공고)

제2조(위탁자 선정공고) 군수는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으로 이용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안군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2.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내에 한하여 매월 접수일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함안군민이 아닌 자는 접수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1.6.3., 2023. 11. 13.>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5조(사용료 징수 등)

제5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인터넷(4대강이용도우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④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예약 취소 시에는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3.>

제6조(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자는 이용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용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처리로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6.3.>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7호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4. 시설이용현황대장(별지 제10호서식)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

제9조(홍보물 게시)

제9조(홍보물 게시)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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