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관리대장(제14조 관련)

관리 번호점검일자점 검 내 용날씨점 검 자
년 월 일(서명)
구분시 설 물 명점 검 상 태조 치 사 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제14조 관련)

○관리내역

○기 타

[별표 1]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정 원 (성인기준)성수기 (4〜5월, 9〜10월) 및 주말비수기 주중
시설명종 류보유 현황정 원 (성인기준)성수기 (4〜5월, 9〜10월) 및 주말비수기 주중
오 토 캠핑장A형 (10m*15m)9면8명 이하35,00030,000
오 토 캠핑장B형 (10m*10m)40면8명 이하30,00025,000
오 토 캠핑장C형 (10m*8m)20면8명 이하25,00020,000
오 토 캠핑장D형 (7m*8m)30면5명 이하15,00010,000
부대시설샤워장2동-동절기(10월~4월) 1,000(1인/1회)동절기(10월~4월) 1,000(1인/1회)
부대시설화장실4동-무 료무 료
부대시설급수대1동-무 료무 료
부대시설취사장3동-무 료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4.>
시설사용료 (제6조 관련)
 (1일 기준,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예약가능 일수: “성수기”는 2일, “비수기”는 3일까지
 ○ 1일 사용시간: 사용시작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2:00(정오) 기준
 ○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캠핑장)
 - 1시간 미만까지 2,000원
 - 1시간초과 2시간까지 3,000원
 - 4시간까지 5,000원, 4시간이후 1일로 산정
 ○ 전기시설: 600W 초과시 사용제한
 ○ 샤워장은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함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제14조 관련)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자수(명)사용자수(명)사용자수(명)사용자수(명)단가(원)금액(원)금액(원)비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일계일계누계누계단가(원)일계누계비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남여남여단가(원)일계누계비고
총 계총 계총 계
일 반소 계소 계
일 반특대형 (10m*15m)특대형 (10m*15m)
일 반대 형 (10m*10m)대 형 (10m*10m)
일 반중 형 (10m*8m)중 형 (10m*8m)
일 반소 형 (7m*8m)소 형 (7m*8m)
감 면소 계
감 면특대형 (10m*15m)군 민
감 면특대형 (10m*15m)학 생
감 면특대형 (10m*15m)장애인등
감 면소 계
감 면대 형 (10m*10m)군 민
감 면대 형 (10m*10m)학 생
감 면대 형 (10m*10m)장애인등
감 면소 계
감 면중 형 (10m*8m)군 민
감 면중 형 (10m*8m)학 생
감 면중 형 (10m*8m)장애인등
감 면소 계
감 면소 형 (7m*8m)군 민
감 면소 형 (7m*8m)학 생
감 면소 형 (7m*8m)장애인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제14조 관련)
 년 월 일 요일 날씨

257㎜×364㎜[일반용지 120g/㎡(보존용지)

[별표 2] 시설자용(입장)권(제6조 관련)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정)․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시설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
․사 용 자․사 용 자
- 주소 :- 주소 :
- 성명 : 외 인-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칠곡군 오토캠핑장칠곡군 오토캠핑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입장)권 (제6조 관련)

○ 전면 : 캠핑장 전경 또는 칠곡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캠핑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예약자의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전액 반환
예약자의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예약자의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예약자의 예약취소사용예정일 전일 취소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예약자의 예약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반환 없음
예약자의 예약취소사용기간중 잔여일 취소반환 없음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불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불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불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의 10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불
기상경보 발령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관광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10.8. 2018.5.23., 2021.11.12.>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칠곡군 오토캠핑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강변서로 110-43 일원의 칠곡보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5.2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1년 중 4∼5월, 9∼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12.24.>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전기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인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23.>5. “사용자”란 캠핑장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캠핑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5.23.>

제5조(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① 예약신청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예약 후 다음 날 자정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하루 전 예약할 경우 예약 완료 후 당일 자정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② 1인당 예약가능 면수는 종별 구분없이 1일 1면으로 하고,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2.>1. 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 할 경우2.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을 사용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삭제 2024.12.24.>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삭제 2024.12.24.>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파.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23, 2021.11.12.>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8.5.23, 2021.11.12.>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8.5.23, 2021.11.12.>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설 2024.12.24.>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 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칠곡군이나 캠핑장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수탁자일 경우 사전에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의2.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신설 2018.5.23.>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받은 경우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8. 지정 된 캠핑시설 이외의 장소에 캠핑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9.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12.>10. 칠곡군의 사전 허가 없이 무인항공기(드론 포함)를 상공에 띄우거나 상공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신설 2021.11.12.〉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보험 가입) 군수는 캠핑장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제14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14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오·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복구·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일일 사용자 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5.2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