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함안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란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당직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 비용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을 지도ㆍ감독 및 보조금 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