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2조 (지원금의 신청)]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또는 서명)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조 (지원금의 신청(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5조 (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남,여)(인 또는 서명)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6조 (지원금의 감면)]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남,여) (인 또는 서명)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8조 (지원대상자 관리)]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성 명(남,여)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용 도성 명(남,여)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카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7.9.29>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삭제 2018.3.27>③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은 지원금 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부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및 거주지 읍.면장은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4조(기금대출)

제4조(기금대출)① 기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5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③ 군수는 제2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지역자활센터, 수탁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6조(지원금의 감면)

제6조(지원금의 감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지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3.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기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도록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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