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조(융자금의 신청)]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신청액자활기금 : 원자활기금 : 원자활기금 : 원생활안정기금 : 원생활안정기금 : 원생활안정기금 : 원생활안정기금 : 원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자금 용도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① 상 업( ) ② 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④ 축산업( ) ⑤ 농,임,어업( ) ⑥ 기 타( )
총소요자금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합계 : 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추 천 : 읍ㆍ 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6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사 업 명융 자 금 수령일시융자받은 금 액상환기간상환액미상환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연장 신청서
1. 융자금 현황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확 인 : 읍ㆍ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7조(융자금의 감면)]

융자대상자주소
융자대상자성명생년월일
융자금액원 (상환액 : 원)원 (상환액 : 원)융 자 금 수령일시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구 분내 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구 분내 용직 급성 명서 명
거 주 조 사
재 산 조 사
기타 (조사자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감면 신청서 
1. 융자금 현황 

2. 신청내용

3. 조사결과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8조(융자대상자 관리)]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 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상환방법
지도확인 사 항지도일시
지도확인 사 항특기사항
지도확인 사 항확인(인)
지도확인 사 항지도일시
지도확인 사 항특기사항
지도확인 사 항확인(인)
지도확인 사 항지도일시
지도확인 사 항특기사항
지도확인 사 항확인(인)
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담당자 (인)
회차일자금 액금 액금 액회차일자금 액금 액금 액담당자 (인)
회차일자계원금이자회차일자계원금이자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
(뒤)

별지 제6호서식 [8조(융자대상자 관리)]

구분 회수일 자상환내용상환내용상환내용상환내용취급자인
구분 회수일 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개인별 상환카드
주 소:
성 명 :융자금액 :
생년월일 :상환개시일 :
융자일자 :만기일자 : . . .

별지 제7호서식 [2조(대상자조사)]

재산상태 (금액:천원)계동산부동산기 타비 고
재산상태 (금액:천원).내용: .금액:.내용 .금액.내용 .금액
조사자의 의 견결 과1. 적 합 2. 부적합
조사자의 의 견사 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의 견결 과1. 적 합 2. 부적합
주민생활지원과장 의 견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자 조사서
□ 융자신청인
 ○ 주 소 : 생년월일 :
 ○ 성 명 : 
 ○ 거주기간 : 

□ 생활실태(사업운영전망 등)
 ○ 월 평균소득(가구전체) : 원 
 ○ 가 족 수 : 명
 ○ 생활실태 : 
 ○ 자부담가능액 : 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 사 일 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ㆍ면 장 직인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제2조(대상자조사)

제2조(대상자조사) 융자 신청자로부터 추천요구가 있을때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은 조례 제3조 및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제3조(융자금의 신청)

제3조(융자금의 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8. 11. 29.>③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농협 여신거래 결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13>

제5조(융자금의 상환 방법)

제5조(융자금의 상환 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제6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① 사업추진 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과 지역자활센터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제7조(융자금의 감면)

제7조(융자금의 감면)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제8조(융자대상자 관리)

제8조(융자대상자 관리)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0.13>2. 생활안정기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13>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② 삭제<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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