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6., 2022.12.26.>1. 융자규모 <개정 2022.12.26.>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은행 <개정 2018.12.21.>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26.]
제3조(융자금의 지원기준)
제3조(융자금의 지원기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2022.12.26.>1. 경영안정자금가.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대금나. 그 밖에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26.1.30.>[신설 2022.12.26., 종전의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 <삭제 2026.1.30.>3. 시설자금 <개정 2026.1.30.>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경영관리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개정 2026.1.30.>[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6.]다. 공장의 신축, 증·개축, 공장매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26.1.30.>
제4조(융자대상업체)
제4조 (융자대상업체)①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1.7.12., 2018.12.21., 2022.12.26.>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개정 2022.12.26.>2. <삭제 2026.1.30.>3.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개정 2007.3.21, 2018.12.21., 2020.4.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7.12., 2007.3.21>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3. 휴ㆍ폐업중인 업체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개정 2022.12.26.>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신설 2022.12.26.>[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2.12.26.]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01.7.12>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
제7조 <삭제 2020.4.16.>
제8조
제8조 <삭제 2020.4.16.>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의 금지5. 보고의 의무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2026.1.30.>1. <삭제 2022.12.26.>2. <삭제 2022.12.26.>3. <삭제 2022.12.26.>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융자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7.12., 2007.3.21., 2022.12.26.>
제11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제11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제12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12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안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2022.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분기 말 이후 30일 안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