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단 체 현 황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현 황소 재 지실 무 담당자실 무 담당자
단 체 현 황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단 체 현 황등록일자 및 번 호.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등록기관등록기관
사 업 내 용사 업 명소관부서소관부서
사 업 내 용사업기간사업장소사업장소참 여 (수혜)인원참 여 (수혜)인원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천원( %)천원( %)천원( %)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 %)천원( %)천원( %)
주 소 및 연 락 처함안군 읍.면 로,길(리) (우: )
주 소 및 연 락 처◦ 전 화 : ◦ 이메일 : ◦ fax :
설립목적◦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안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대표자 :
인력현황◦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조직현황“작성예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 정책기획 홍보 등
전년도(Y—1)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카드 사용액 : 천원(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 천원) —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
전년도(Y—1) 주요사업 실 적※ 세부사항 : 별첨
당해연도(Y) 주요사업계획※ 세부사항 : 별첨
사 업 명활 동 내 역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 업 명사업내용추진시기(기간)소요사업비비 고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지역사업지역
사업대상대상자수 (실인원수)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예 산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 신청금액보조금 신청금액천원천원자부담회비(자담)천원
예 산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 신청금액보조금 신청금액천원천원자부담기부금 (후원금)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사업비천원천원○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사업비%%○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단 체 운영비천원천원○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단 체 운영비%%○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단 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내역금액산출내역
합계합계합계1,814
◯◯ 사업자부담계464
◯◯ 사업자부담단순 인건비○○안내 도우미264▫2명*44,000원*3일=264천원
◯◯ 사업자부담홍보비홍보 플래카드 제작200▫4장*50,000원=200천원
◯◯ 사업보조금계1,350
◯◯ 사업보조금인쇄비교육용 유인물 제작800▫500부*1,600원= 800천원
◯◯ 사업보조금회의 참석비○○회의 참석비350▫5명*70,000원*1회=350천원
◯◯ 사업보조금물품 구입비○○행사용 △△ 구입200▫20,000원*10개=200천원
단 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내역금액산출내역
합 계합 계합 계16,370
◯◯ 사업자부담계250
◯◯ 사업자부담사무 용품비복사용지 구입250▫25,000원*10회 = 250천원
◯◯ 사업보조금계16,120
◯◯ 사업보조금상근 인건비사무국장 인건비14,400▫1명*1,200,000원*12월=14,400천원
◯◯ 사업보조금공공 요금전기요금240▫20,000원*12월=240천원
◯◯ 사업보조금공공 요금전화요금1,200▫ 100,000원*12월=1,200천원
◯◯ 사업보조금사무 용품비프린터토너 구입280▫140,000원*2개=280천원
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민간단체명 (대표자)( 직인 )
통장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단 체 명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설립연도
단체성격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사업개요□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확인자담당자 (인)실·과장(인)실·과장(인)실·과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단체 : (직인)
※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3. 이행동의각서 1부.
 4.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시) 1부.
 5.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함안군수 귀하
○○ 단체 소개서 (예시)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사업계획
1.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홍보방법 : 일간지 게시 회, 인터넷 포털 홍보, 초청장 발송, 책자배부
 ◦ 강사초청 강의 : 회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위:천원)

 (예시-2) 운영비보조사업
 (단위:천원)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별지작성 가능
이 행 동 의 각 서
 ○○단체는 당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함안군지방보조금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명의로 된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원 및 다음연도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계속지원 단체는 작성 불요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계획금액산출내역
합계합계합계
○○ 사업자부담계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보조금계
○○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제40조)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15.>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제13조제1항 관련)
1. 보 조 사 업 자 : 
2. 주 소 :
3. 보 조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4. 보조사업의 목적 : 
5. 보조사업의 내용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신청금액 : 천원 
7.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자담방법 
 - 자 담 액 : 천원 
 - 자담방법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8. 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9.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안 군 수 귀 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20 . . . ~ 20 .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나.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4. 보조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나. 산출기초 : 사업 집행 계획 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액 및 부담방법 
 가. 부 담 액 : 천원 
 나.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6.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가. 예상수입액 : 천원 
 나. 수입금 사용처 및 계획 : 
 ※ 수입금 사용 및 계획이 많은 경우 임의서식에 작성 제출
7. 보조사업의 효과 
 가. 
 나. 
※ 첨 부 : 사업비 집행계획 1부.
사 업 집 행 계 획
(단위:천원)

청 렴 서 약 서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서(제14조 관련)

계국 비도 비군 비자 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7.15.>
보조금 교부 결정서(제14조 관련)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원)

 
 4.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5. 보조금 교부조건 : 붙 임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함안군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 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사업비의 변경, 보조사업의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20 회계년도가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성과평가서 포함)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하여 2개월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함안군에서 요구하는 규격 등 내용을 사업장 정면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조금 집행 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반환을 명령 할 수 있다. 
8. 상기 각 항의 보조조건 이외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에 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9.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관련 법령과 지침
 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제20조제1항 관련)

단 체 명
사 업 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사업기간 및 장 소201 . . . ~ . . (장소 : )201 . . . ~ . . (장소 : )201 . . . ~ . . (장소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 금천원( %)
추진실적※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제20조제1항 관련)
보고자 : ○ ○ 단체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제20조제1항 관련)

사업명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총계
○○ 사업
지출 비목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지출 비목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공공 요금
물품 구입비
물품 구입비
▪ ▪
지출 일자지출 비목지출내역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지출 방법비고
지출 일자지출 비목지출내역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지출 방법비고
총계
2. 30인쇄비○ ○안내 책자 제작카드
사업명비 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 생 사 유 ( 반 납 일 자 )
계
세부사업명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발 생 사 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제20조제1항 관련)
보고자 : ○ ○ 단체장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원)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추진사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과 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작성 
【사업명 : ○ ○ 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원)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금 불법행위 등 신고서

(앞쪽)(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내용 요지신고내용 요지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
<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함안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함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함안군함안군함안군함안군함안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 (기획예산담당관)접수 (기획예산담당관)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제출)▶접수 (기획예산담당관)접수 (기획예산담당관)
▲▲
▼▼
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
▼▼
심의․의결 (위원회)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심의․의결 (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군)지급 결정 (군)
지급 결정 (군)지급 결정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신설 2026.4.30.>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대리인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4.30.>

[별지 제8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남,여)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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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6.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7.15.>1. "지방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7.15.>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21.7.15.>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5.>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6.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6.29>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2. 위촉직 위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1.7.15.>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29., 2021.7.15.>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5.>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6.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신설 2026.4.30.>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6.29>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1.7.1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5.>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29>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그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7.15.>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신청)

제13조(보조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교부결정)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6.29>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5조(교부조건)

제15조(교부조건)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16조(교부결정 통지)

제16조(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5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29., 2021.7.15.>

제17조(교부방법)

제17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18.6.29>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제20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④ 삭제 <2018.6.29>

제21조(정산검사)

제21조(정산검사)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등)

제22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경우2.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4조(성과평가)

제24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1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25조의2(신고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따른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급 사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⑥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30.]

제25조의3(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의3(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신청인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30.]

제25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25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본조신설 2026. 4. 30.]

제25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제25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6. 4. 30.]

제25조의6(신고포상금의 환수)

제25조의6(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6. 4. 30.]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7.15.>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2021.7.15.>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2017.12.20., 2021.7.15.>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12.20>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등)

제29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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