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제11조 관련)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부서명부 서 장부 서 장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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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제12조제2항 관련)

의안 번호심의안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의의견비고
의안 번호심의안건원안 가결조건부 승 인부결심의의견비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함안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직위) 성명)(남, 여)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제14조제1항 관련)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남,여)○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남,여)○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남,여)○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남,여)○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남,여)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 (남,여)확 인 자(남,여)확 인 자(남,여)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 (남,여)○○담 당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사 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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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제16조제1항 관련)

용역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남,여)
부서명/ 과제담당관(남,여)담당공무원 (남,여)
연구기간용역비천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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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관리부(제16조제2항 관련)

관리 번호연구과제명부서명심의 결과용역기간 (계약일자)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 (남,여)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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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관리부

 ※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군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긴급한 군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4. 추정가격 3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제4조(용역 심의위원회)

제4조(용역 심의위원회)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용역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그 직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민간전문가에게도 제1항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및 통보)

제12조(심의 및 통보)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제13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추진부서의 국장, 담당관·과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③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6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용역총괄부서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점검)

제17조(성과점검) 군수는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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