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07-04-26 시행 2007-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4조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04.26>
공인의 규격 (제4조 관련)

별지서식 [5조 (각인 및 등록)]

인 명서 체 규 격
각 인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파멸직제기타)각 인 근 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개정 2007.4.26>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함안군 의회의장2. 함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07.4.26>3. 함안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4.23.> <개정 2007.4.2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안군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6>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함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3.>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4.23.>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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