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문 <개정 2025.3.28.>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20.6.3., 2025.3.28.>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 <개정 2025.3.28.>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2.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25.3.28.>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의 자문 <개정 2025.3.28.>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② 입법·법률고문은 함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6.3.>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5.3.28.>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3.28.]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소송 수임료 등)

제8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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