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규칙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일 자적 요차 변대 변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 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 목 : 계정 No.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 5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의 월간총거래역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 : 매월말 월계누계를 기장하여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 이월로 표기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일자적요증서번호수입액(111) (차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
일자적요증서번호수입액(111) (차변)(112) 영업미수금(113) 기타미수금수납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자금기 타기 타
일자적요증서번호수입액(111) (차변)(112) 영업미수금(113) 기타미수금수납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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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1. 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 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 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 변】
② 영업미수금란 :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토지 및 건물분양금, 임대료, 가산금 등을 직접 공영사업개발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 미수금란 : 영업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입가계정란 :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 자금수입이 ②~⑦ 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일제,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111) (대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111) (대변)(213)미지급금(213)미지급비 용(215)예수금교부기타계정교부기타계정교부기타계정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111) (대변)(213)미지급금(213)미지급비 용(215)예수금자금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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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1. 설치․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록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건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①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차 변】
② 미지급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③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④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⑤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일자적요증서번호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예금잔액계정
일자적요증서번호미지급금미지급내 용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용기 타기 타예금잔액계정
일자적요증서번호미지급금미지급내 용계정명금액비용계정금액예금잔액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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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서식】
채무확정 및 원가 분개장
1. 설치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로 채무확정액과 그 내용을 차대변 동시 기장한다.
2. 기록방법
(대변) 미지급난 : 사업예산외의 자산을 매입한 경우
(대변) 미지급 비용난 : 발생한 비용중 미지급액
(대변) 기타난 : 미지급금, 미지급내용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변) 건설가계정 : 건설중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채무
(차변) 비용난 : 각 비용과 관련된 채무
(차변) 기타난 : 건설가계정과 비용이외의 내역인 경우
자금예산 계정란 : 예산과목「목」의 구분에 따라 계장번호 기입
3. 마 감 : 매월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 분계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일자적요결의서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액과 집행액과의 관계
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 예산액증감액계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예산액과 집행액과의 관계
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예산액과 집행액과의 관계
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예산액과 집행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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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호 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 새항, 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징수결정 :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입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수납 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납되어 당어로 공영개발사업계좌에 금급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는 수입을 직접 공영개발사업 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 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일자적요증서 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 번호당초경정계집행승인(차)410 (차)412지출 원인 행위 (차)420 (대)430채무확정액 (차)430 (대)410지출액가용 예산 잔액지출 원인 행위에대한 잔액채무확정액과의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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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6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항) (세항) (목)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 가능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자산명칭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취득원가및지적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취득처분 년 월 일적요차 변차 변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취득처분 년 월 일적요총지적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가격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항관항
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경계표기경계표기경계표기경계표기
도면보호도면보호도면보호도면보호
정리번호취 득 년월일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지목지목등기 년월일등기 년월일등기 번호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취득 단가취득 단가원소유자원소유자원소유자
정리번호취 득 년월일읍․면읍․면리리번지번지지목지목등기 년월일등기 년월일등기 번호공부 면적공부 면적공부 면적실제 단속실제 단속취득 단가취득 단가원소유자원소유자원소유자
정리번호취 득 년월일읍․면읍․면리리번지번지지목지목등기 년월일등기 년월일등기 번호공부 면적공부 면적공부 면적실제 단속실제 단속취득 단가취득 단가주소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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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7호 서식】
토 지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소재지소재지소재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20 . . .20 . . .20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
규 격내용년수내용년수원원원직 접 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원원원정 리 품 목관 항관 항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재료비정 리 품 목세 항세 항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제경비정 리 품 목목목
용 도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원원원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사번호공사번호공사번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원원원계계계계공사번호공사번호공사번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기 타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부번호청부번호청부번호
기 타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부번호청부번호청부번호
보험사항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장부가액장부가액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감가 상각충당금장부가액장부가액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건평금액금액건평금액건평건평금액금액금액차변대변대변대변누계누계장부가액장부가액금액금액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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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호 서식】
건 물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차입비목차입비목차입년도차입년도차입년도차입년도내역번호내역번호내역번호
사업명칭사업명칭차입금액차입금액차입금액차입금액
차 입 처차 입 처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
이 율이 율당초당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
이 율이 율당초당초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의결번호의결번호의결번호제 호
이 율이 율%%%%%%%%%%%%의결일자의결일자의결일자20 . . .
차입조건차입조건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채권번호채권번호채권번호
차입상환차입상환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원원원원원원원원원비 고
차입상환차입상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원원원원원
차입상환차입상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 업 집 행 상 황구 분구 분사업비사업비사업비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
사 업 집 행 상 황구 분구 분사업비사업비사업비
사 업 집 행 상 황예 산예 산
사 업 집 행 상 황결 산결 산
사 업 집 행 상 황잔 액잔 액
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
년월일원금이자계미상환잔 액년월일원금이자계미상환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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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9호 서식】
지방채 및 차입금 대장

1 [5조(장부의 종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5조(장부의 종류)]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자 (채 주) 성 명취 급 의 뢰 금 액수입지출잔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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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택지 및 아파트 분양․임대신청금, 공산담보금, 적금, 기여금, 예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등 사업 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전도자금 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때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0조(예산의 이월)]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다 음 년 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불용액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 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다 음 년 도 이월액불용액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 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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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1호 서식】
건설개량(사고) 이월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1조(계속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총 액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 액다음년도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이월액계지출필액금후지출소요액잔 액다음년도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이월액계지출필액금후지출소요액잔 액다음년도이월액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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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2호 서식】
계속비 이월 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11조(계속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출원인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지출원인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지출원인행위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지출원인행위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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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3호 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재원 내역란에는 지방채, 손익계정 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별지 제14호서식 [1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구 분과목별집행액다음달예정다음다음달예정
수 입 계
지 출 액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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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4호 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5호서식 [14조(예산의 유용)]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유용요구액유용요구액유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유용사유
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20 . . . 함양군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5호 서식】
예 산 유 용 요 구 서
주) 사유란에는 예산과부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6호서식 [15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관항세항목사업비이월액기사용액금 후 사용액사용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6호 서식】
이 월 비 사 용 신 청 서
20 . . .
과장
함양군 공영개발사업회계 관리자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19조(수입의 징수결정)]

과명(사업소명)구역번호구역명년 도월 분페이지
일련번호납 부 자납 부 자평 수금 액가산금계소 인비 고
일련번호주 소성 명평 수금 액가산금계소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7호 서식】
징 수(수납) 원 부
※ 요금고지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8호서식 [19조(수입의 징수결정)]

관 리 자인인인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인인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인인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20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항세항세항세세항세세항목
20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8호 서식】
징 수 결 의 서

별지 제19호서식 [20조(징수결정의 변경)]

계정과목적 요차 변대 변
작 성 자직 위성 명인
승 인 자직 위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9호 서식】
일 반 분 개 전 표
1. 작성 및 유의
㉮ 이 전표는 각 거래담당부서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분개전표를 한 책으로 거래 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재장으로 한다.
㉯ 특수분계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로 전기할때에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시 및 정산을 위해서도 사용한다.
㉰ 일반분개전표는 거래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존한다.

별지 제20호서식 [21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 호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주 소
성 명
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금 액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통지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통지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통지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20 . .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수 납 인
20 . .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20 . .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
제 호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주 소
성 명
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금 액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20 . . . 수납기관 : 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수 납 인
20 . . . 수납기관 : 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20 . . . 수납기관 : 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
제 호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주 소
성 명
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금 액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20 . . . 수납기관 : 인수 납 인
20 . . . 수납기관 : 인20 . . . 수납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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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0호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22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20 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과 목취급자출납원출납원
20 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과 목
발 의20 . . .20 . . .인장발 의20 . . .인
계 약20 . . .20 . . .인관지출예산 등제원장 등 기20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20 . . .20 . . .인항지출예산 등제원장 등 기20 . . .인
검 수20 . . .20 . . .인세항지급지출 부 등 기20 . . .인
지출예산등제원장채무확정액 등 기20 . . .20 . . .인세세항지급지출 부 등 기20 . . .인
채무확정 및원가분개장 등기20 . . .20 . . .인목지급명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서발행번호 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적 요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
추산필추산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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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1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주 : 전도자금 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추산될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도 동일)

별지 제22호서식 [25조(인계의 절차)]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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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2호 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23호서식 [26조(일상경비의 조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비고
관항세 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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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3호 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위와 같이 자금을 귀하 계좌에 대체지급 하였음을 통지함.
20 . . .
지출원 직분 성명 인
○○○ 전도자금출납원 귀하
○○○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37조(취득자산의 처리)]

취득기관취득기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예산과목
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규격용량능력방식종류회사명제조년월일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시공자 및 도면No첨부증명서대장정리
분류기호명칭단위수량용도구조규격용량능력방식종류회사명제조년월일No재료비도급면재경비계세항목잔존가액내용연수연간상각율연간상각액시공자 및 도면No첨부증명서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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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4호 서식】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

별지 제25호서식 [37조(취득자산의 처리)]

지시 No :담 당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지시 No :
수 신 :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규칙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비 고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구조규칙단위수량단가금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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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5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지시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 . .

별지 제27호서식 [41조(월말결산절차)]

일 자일 자적 요증서번호감소액 (대변115)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
일 자일 자적 요증서번호신품, 재용품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감 소 원 인(차변)
일 자일 자적 요증서번호신품, 재용품건설가정정건설가정정비 용비 용비 용계 좌계 좌
일 자일 자적 요증서번호신품, 재용품공사번호금액재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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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7호 서식】
재고감소분개장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감소원인별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기장요령은 재고증가 분개장과 동일하다.
2. 기장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때 출고전표에 의하며 대변 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을 기입한다.
3. 마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며 또 재고감소 집계표에 대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28호서식 [41조(월말결산절차)]

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재 고 증 가 집 계 표
①카테고리분류증가액(차변)115증가액(차변)115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
①카테고리분류② 재용품③ 신 품④ (대) 212 조달구매⑤ (대) 132 환입품환입품(대)131환입품(대)131⑧ (대) 612발생품⑨ (대) 622, 321 무상취득비 고
①카테고리분류② 재용품③ 신 품④ (대) 212 조달구매⑤ (대) 132 환입품⑥⑦ 금 액⑧ (대) 612발생품⑨ (대) 622, 321 무상취득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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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8호 서식】

별지 제29호서식 [41조(월말결산절차)]

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재 고 감 소 집 계 표
① 카테고리분류감소액(대변)115감소액(대변)115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
① 카테고리분류② 신 품③ 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신 품③ 재용품④⑤ 금 액⑥⑦⑧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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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9호 서식】

별지 제30호서식 [41조(월말결산절차)]

계 정 과 목합 계합 계잔 액잔 액
계 정 과 목차 변대 변차 변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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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0호 서식】
일 반 분 개 정 산 표

별지 제31호서식 [41조(월말결산절차)]

계정번호계정과목수 입 예 산 정리부수 입 예 산 정리부지 출 예 산 봉제원장지 출 예 산 봉제원장재 고 거 래 집계표재 고 거 래 집계표자 금 수 입 기록부자 금 수 입 기록부자 금 지 출 기록부자 금 지 출 기록부채 무 확정및원 가 분개장채 무 확정및원 가 분개장수 입 예 산 정리부수 입 예 산 정리부일 반 분 개 전 표일 반 분 개 전 표월 간 총 거래액월 간 총 거래액월 간 분 개월 간 분 개수정후월간총거래액수정후월간총거래액기 초 시산표기 초 시산표기 말 시산표기 말 시산표손 익 계산서손 익 계산서대 차 대 표대 차 대 표
계정번호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31호 서식】
시 산 정 산 표

별지 제26호서식 [41조(월말결산절차)]

일 자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증 가 액 (차변 115)증 가 액 (차변 115)증 가 원 가(대 변)증 가 원 가(대 변)증 가 원 가(대 변)증 가 원 가(대 변)증 가 원 가(대 변)증 가 원 가(대 변)증 가 원 가(대 변)
일 자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재 용 품신 품(212) (132) 조달환입품 구 매환입품(131)환입품(131)(622) 발성품(622,321) 무상취득계 좌계 좌
일 자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재 용 품신 품(212) (132) 조달환입품 구 매공사 번호금액(622) 발성품(622,321) 무상취득계 좌계 좌
일 자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재 용 품신 품(212) (132) 조달환입품 구 매공사 번호금액(622) 발성품(622,321) 무상취득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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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6호 서식】
재 고 증 가 분 개 장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증가를 그 주요원입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 장부는 저장품분류명감의 증분류를 카테고리 단위로 한다.
2. 기록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입고전표 또는 입고 의뢰서에 의하여 차변 증가액란과 동일한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도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증산표에 전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과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98. 9. 19)1. 기업출납원 : 일자리경제과장(또는 주무과장) <개정 2012.11.16> <타규칙 개정 2018. 6. 22.>2. 수입원 : 기업유치담당 <타규칙 개정 2018. 6. 22.>3. 지출원 : 기업유치담당 <개정 2012.11.16> <타규칙 개정 2018. 6. 22.>4. 자산출납원 : 기업유치담당 <개정 2012.11.16> <타규칙 개정 2018. 6. 22.>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 경리주무자6. 분임자산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7.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과 서무담당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항 및 조달청 구매 관급 자재에 대한 지출원인행위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출납사무를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출원과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장부의 종류)

제5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요부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마.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5호서식)바.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6호서식)2. 보조부가. 토지대장(별지 제7호서식)나. 건물대장(별지 제8호서식)다.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9호서식(1))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마.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6조(장부의 기록)

제6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ㆍ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목 개정 2018. 11. 29.]

제7조(장부의 마감요령)

제7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동결시에 마감하여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의 작성)

제8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2012.11.16)

제9조(추가경정예산)

제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이월)

제10조(예산의 이월)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의 세출항목)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비)

제11조(계속비)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1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4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집행품의)

제1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예정금액이 1,000만원이하의 공사나 500만원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100만원이하의 집행사항4. 봉급ㆍ잡금ㆍ여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14조(예산의 유용)

제14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세항 및 목경비의 유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15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15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연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사용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제16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제17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8조(유휴자금의 운용)

제18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의 징수결정)

제19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별지 제17호서식)와 징수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20조(징수결정의 변경)

제20조(징수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별지 제19호서식)를 발행한다.

제21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21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관리자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22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8. 11. 3)[제목 개정 2018. 11. 29.]

제23조(지출결의서 작성)

제23조(지출결의서 작성)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2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인계의 절차)

제25조(인계의 절차)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일상경비의 조치)

제26조(일상경비의 조치)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보상비등을 읍ㆍ면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 출납원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의 관직에 의한다.② 관리자가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일상경비의 기록)

제27조(일상경비의 기록)①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금지출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8. 11. 29.>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교부자금의 수령ㆍ교부자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ㆍ교부자금의 지출등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8. 11. 29.] <개정 2018. 11. 29.>

제28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제28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① 일상경비의 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29조(자산관리의 원칙)

제29조(자산관리의 원칙)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자산재평가)

제30조(자산재평가)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32조(고정자산의 범위)

제32조(고정자산의 범위)① 고정자산의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1. 유형고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고ㆍ기구 및 비품등2. 무형고정자산 :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33조(고정자산의 취득)

제33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ㆍ제작ㆍ교환ㆍ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34조(구입)

제34조(구입)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5. 계약방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교환)

제35조(교환)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금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3. 계약방법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무상양수)

제36조(무상양수)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부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37조(취득자산의 처리)

제37조(취득자산의 처리)①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2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한다.(개정 `98. 9. 19)

제38조(자산의 임대)

제38조(자산의 임대)① 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처분결정)

제39조(처분결정)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정자산의 처분)

제40조(고정자산의 처분)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1.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3.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ㆍ내용연수 및 감가상각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4.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ㆍ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ㆍ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월말결산절차)

제41조(월말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월말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26호서식) 및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27호서식)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28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29호서식)에 옮겨 적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개정 2018. 11. 29.>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은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1. 29.>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31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5. 가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월간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42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제42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결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정리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내부감사)

제43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4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②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45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45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 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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