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 순위 선도기술검사채취득가액사용년수상임 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품
N-2앞으로 정상 내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 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중고품
N-3〃 1/2이상 〃〃 1/2이상 〃〃 1/2미만 〃중고품
N-4〃 1/3이상 〃〃 1/3이상 〃〃 1/3미만 〃중고품
N-5〃 1/3이하 〃잔존가치〃 2/3이상 〃하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8호서식] 총계정원장~시산정산표

일자일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자일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112) 영 업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112) 영 업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 액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지 출 내 역(차 변)지 출 내 역(차 변)지 출 내 역(차 변)지 출 내 역(차 변)지 출 내 역(차 변)지 출 내 역(차 변)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 금(213) 미지급 비용(215) 예수금교 부 기 타 계 정교 부 기 타 계 정교 부 기 타 계 정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 금(213) 미지급 비용(215) 예수금자금계정명금 액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증가액 (차변115)증가액 (차변115)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증 가 원 가(대변)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재용품신품(212) 조달 구매(132) 환입품환입품 (131)환입품 (131)(622) 발생품(622, 321) 무상 취득계 좌계 좌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재용품신품(212) 조달 구매(132) 환입품환입품 (131)환입품 (131)(622) 발생품(622, 321) 무상 취득계정명금액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재용품신품(212) 조달 구매(132) 환입품공사번호금액(622) 발생품(622, 321) 무상 취득계정명금액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감 소 액 (대변, 115)감 소 액 (대변, 115)증 가 원 가(차변)증 가 원 가(차변)증 가 원 가(차변)증 가 원 가(차변)증 가 원 가(차변)증 가 원 가(차변)증 가 원 가(차변)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신품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계 좌계 좌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신품재용품공사 번호금액계정명금액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채 무 확 정 내 역(차변)자금 예산 계정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미지 급금 (212)미지급 비용 (213)기타기타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용비 용비 용계좌계좌자금 예산 계정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미지 급금 (212)미지급 비용 (213)계정명금 액공사번호금액711712713714715계정명금 액자금 예산 계정
일자일자적 요결의서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과집행액과의 차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번호당초예산액증감액계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예산과집행액과의 차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번호당초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예산과집행액과의 차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번호당초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예산과집행액과의 차액
일 자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
일 자일 자적 요증 서 번 호당초경정계집 행 승 인 (차)410 (대)412지출원 인행위 (차)420 (대)430채 무 확정액 (차)430 (대)410지 출 액가용 예산 잔액지출원 인행위 에대한 잔 액채무확 정액과 의잔액
계 정 과 목계 정 과 목적 요적 요적 요차 변차 변대 변
작 성 자직 위직 위성 명성 명ꄫꄫ
승 인 자직 위직 위성 명성 명ꄫꄫ
품 명기 초증 가합 계감 소기말잔액비 고
일 자증빙번호적 요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 비자금원 가 계운영원 가 계
일 자증빙번호적 요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자금재료비경 비자금원 가 계운영원 가 계
일 자증빙번호적 요직원봉급인부금잡 급기 타비자금재료비경 비자금원 가 계운영원 가 계
일 자증빙서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
일 자증빙서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배정액배 정 누 계지 출 원 인 확정액채 무 확정액잔 액잔 액수령액지출액잔 액잔 액잔 액
일 자증빙서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배정액배 정 누 계지 출 원 인 확정액채 무 확정액배 정 잔 액채 무 확정잔액수령액지출액미수령 잔 액미지출 잔 액자 금 잔 액
보 관 량보 관 량보 관 량
최 고 량최 고 량최 고 량
최 저 량최 저 량최 저 량
품명규격규격단 위단 위단 위
년월일년월일구입처구입처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출 고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년월일년월일구입처구입처적 요적 요수량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단가금액수량수량단가금액
자산명칭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취득처분 년 월 일적 요적 요적 요차 변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소 속소 속
취득처분 년 월 일적 요적 요적 요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소 속소 속
정 리 과 목관 항
정 리 과 목세 항
정 리 과 목목
경 계 표 기경 계 표 기
도 면 번 호도 면 번 호
정리번호취 득 년월일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지목지목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지 적지 적지 적취 득 단 가원 소 유 자원 소 유 자원 소 유 자
정리번호취 득 년월일시동동번 지번 지지목지목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공부면적공부면적실제면적취 득 단 가주 소주 소성 명
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 . .. .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 . .. . .. . .직 접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항관․항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 . .. . .. . .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직 접 비재 경 비재 경 비재 경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재 경 비재 경 비재 경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계계계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
보험사항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 . .. .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 . .. . .. . .직 접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항관․항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 . .. . .. . .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직 접 비제 경 비제 경 비제 경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 경 비제 경 비제 경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계계계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첨 부 번 호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잔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수량금 액금 액수량금 액금 액금 액수량금 액금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자산명칭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원원원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원원원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년년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년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관관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관관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항항항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원원원원원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 항세 항세 항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계계계
보험사항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 변차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금 액손 익
년 월 일적 요차 변차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차변차변대변대변누계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금 액손 익
년 월 일적 요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차변차변대변대변누계장 부 금 액장 부 금 액금 액손 익
차입비목차입비목차입년도차입년도차입년도차입년도내 역 번 호
사업명칭사업명칭차입금액차입금액차입금액차입금액
차입처차입처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허 가 년월일
이율이율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허가번호제 호제 호
이율이율당 초. . .. . .. . .. . .. . .. . .. . .. . .의결번호제 호제 호
이율이율%%%%%%%%%의결일자20 . . .20 . . .
차입조건차입조건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채권번호
차입상황차입상황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원원원원비 고비 고
차입상황차입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
차입상황차입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
사 업 집 행 상 황구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
사 업 집 행 상 황구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집 행 상 황예산
사 업 집 행 상 황결산
사 업 집 행 상 황잔액
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
년월일원 금이 자계미상환 잔 액년월일원 금이 자계미상환 잔 액
년월일적 요납입자 (채주) 성 명취 급 의 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적 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 용 승 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A)사 용 승 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불용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 지출액금후 지출 예상액익년도 이월액불용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지출 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 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 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 출 금 액금 후 지 출 수요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 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 출 원 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 과지출액 인행위액 과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지 출 원 인 행위액연할인액 과지출액 인행위액 과의 차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 월 예 정익익월예정
수입계
지출액
차 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유용요구액유용요구액유용 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유용 사유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순 천 시 장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비이월액기사용액금후사용액사용잔액비 고
예산 과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산 과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금 잔액
예산 과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430 (대)410 212누계금월누계금월분 (차)211 (대)511누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금 잔액
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과명 사업소명구역번호구역번호구 역 명구 역 명년 도년 도월 분월 분페이지
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
일 련 번 호납 부 자납 부 자평 수금 액금 액금 액가 산 금가 산 금계계소 인소 인비 고비 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평 수금 액금 액금 액가 산 금가 산 금계계소 인소 인비 고비 고
일금 원정ꄫ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ꄫ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ꄫ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ꄫ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ꄫ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ꄫ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
계ꄫ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
계ꄫ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
20 년 세입 경영사업 특 별 회 계관관항세 항세 항목
20 년 세입 경영사업 특 별 회 계
납입자 주소명
적 요
제 호제 호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납 부 자주 소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납 부 자성 명납 부 자성 명
(관)(관)(관)(관)(관)(관)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
(목)(목)(목)(목)(목)(목)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ꄫ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ꄫ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ꄫ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ꄫ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경영사업단장순천시경영사업단장순천시경영사업단장수 납 인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수 납 인수납기관: ꄫ수납기관: ꄫ수납기관: ꄫ수 납 인
순천시경영사업단장순천시경영사업단장순천시경영사업단장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수납기관: ꄫ수납기관: ꄫ수납기관: ꄫ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ꄫꄫꄫ취급자취급자ꄫꄫ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수입원수입원ꄫꄫꄫ기 장기 장ꄫꄫ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담 당계 장기업출납원
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수 익 일 계 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건 수금 액가산금수입일계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택지매출수입택지매출수입택지매출수입택지매출수입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공단용지매출수입공단용지매출수입공단용지매출수입공단용지매출수입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기타용지매출수입기타용지매출수입기타용지매출수입기타용지매출수입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용지여부 매출수입용지여부 매출수입택지택지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용지여부 매출수입용지여부 매출수입공단용지공단용지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용지여부 매출수입용지여부 매출수입기타용지기타용지
영 업 수 입용 지 매 출 수 익계계계계
영 업 수 입주택분양수입주택분양수입주택분양수입주택분양수입주택분양수입
영 업 수 입임대사업수입임대사업수입임대사업수입임대사업수입임대사업수입
영 업 수 입관리사업수입관리사업수입관리사업수입관리사업수입관리사업수입
영 업 수 입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영 업 외 수 입수입이자수입이자수입이자수입이자수입이자
영 업 외 수 입수입이자수입이자적립기금수입적립기금수입적립기금수입
영 업 외 수 입계계계계계
영 업 외 수 입타부수회 담계입금타부수회 담계입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
영 업 외 수 입타부수회 담계입금타부수회 담계입금
영 업 외 수 입기타영업외수입기타영업외수입기타영업외수입기타영업외수입기타영업외수입
영 업 외 수 입계계계계계
특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
특별이익전기손익수정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
특별이익계계계계계
기간외수입기간외수입기간외수입기간외수입기간외수입기간외수입
공영개발사업수익계공영개발사업수익계공영개발사업수익계공영개발사업수익계공영개발사업수익계공영개발사업수익계
자금 예산 수금현금예금현금예금이월금이월금이월금
자금 예산 수금미수금미수금과년도분과년도분과년도분
자금 예산 수금기타미수금기타미수금과년도분과년도분과년도분
고정 자산 매각 수입토지토지자산매각수입자산매각수입자산매각수입
고정 자산 매각 수입입목입목
고정 자산 매각 수입차량운반구차량운반구
고정 자산 매각 수입공기구비품공기구비품
고정 자산 매각 수입기타고정자산기타고정자산
고정 부채 수입선수금선수금
고정 부채 수입정기차입금정기차입금
고정 부채 수입타회계부담금타회계부담금
고정 부채 수입공채공채
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
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
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
세입합계세입합계세입합계세입합계세입합계세입합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당 요금 납부액과 오 납 금반환 가산금 계산 일수반 환 가 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관항세항목납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당 요금 납부액과 오 납 금반환 가산금 계산 일수반 환 가 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ꄫ 순천시경영사업단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계장 (담당)계장 (담당)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계장 (담당)계장 (담당)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계장 (담당)계장 (담당)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계계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계계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
적 요
일금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채 주채 주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순천시공영개발사업순천시공영개발사업순천시공영개발사업순천시공영개발사업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관항항세항세항목
세항목
품 목지고증가 분개장등기
수 량
납 품 자저장품대장등기
계 약 금 액일금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취급자
납 품 기 한년 월 일
접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접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과 직 성명 ꄫ 입 회 자 과 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과 직 성명 ꄫ 입 회 자 과 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과 직 성명 ꄫ 입 회 자 과 직 성명 ꄫ
품 명규격단위단가계약상의 수당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계 장 (담당)계 장 (담당)기 업 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20 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
20 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발의발의발의. . .. . .. . .ꄫ관발 의. . .. . .ꄫ
계약계약계약. . .. . .. . .ꄫ관발 의. . .. . .ꄫ
계약계약계약. . .. . .. . .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등기. . .. . .ꄫ
검수검수검수.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등기. . .. . .ꄫ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등기. . .. . .ꄫ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ꄫ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ꄫ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적 요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계장 (담당)계장 (담당)계장 (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계계지출원지출원
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관발 의발 의. . .. . .ꄫ
계 약계 약계 약. . .. . .. . .ꄫ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ꄫ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ꄫ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ꄫ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계계장 (담당)계장 (담당)계장 (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계계계계지출원지출원
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ꄫ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ꄫ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ꄫ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ꄫ
주문주문주문주문. . .. . .. . .. . .ꄫ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ꄫ
납품납품납품납품ꄫ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ꄫ
납품납품납품납품ꄫ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ꄫ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ꄫ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ꄫ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ꄫ목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재고분개장또는채무확정분개장 등기재고분개장또는채무확정분개장 등기재고분개장또는채무확정분개장 등기재고분개장또는채무확정분개장 등기. . .. . .. . .. . .ꄫ목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거래 금융기관거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금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계계장 (담당)계장 (담당)계장 (담당)계장 (담당)계장 (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계계계지출원지출원지출원
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년 세출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 .. . .. . .ꄫꄫ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
계 약계 약계 약계 약. . .. . .. . .. . .. . .. . .. . .ꄫꄫ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 . .ꄫꄫ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ꄫ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 . .. . .. . .. . .ꄫꄫ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ꄫꄫꄫꄫꄫꄫ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근무처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봉급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
근무처근무처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과 과(계)급여급여급여원원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용 무용 무출 장 처출 장 처출 장 처
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용 무용 무출 장 처출 장 처출 장 처
ꄫꄫꄫꄫ용 무용 무출 장 처출 장 처출 장 처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야 수야 수비 고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종 별종 별거 리거 리거 리요 금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야 수야 수비 고
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 도 임철 도 임2등 실비2등 실비2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
선 임선 임2등 실비2등 실비2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
거 마 임거 마 임㎞㎞㎞㎞㎞㎞㎞₩₩₩
식 비식 비지지일1일당₩1일당₩1일당₩1일당₩₩₩₩지지일일1일당₩1일당₩1일당₩1일당₩₩₩
숙 박 료숙 박 료지지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지지야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1일당₩1일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ꄫꄫꄫꄫꄫ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ꄫꄫꄫꄫꄫꄫ비 고비 고
32.8㎝32.8㎝32.8㎝
32.8㎝32.8㎝32.8㎝
№ ○○○○○№ ○○○○○№ ○○○○○№ ○○○○○№ ○○○○○№ ○○○○○№ ○○○○○№ ○○○○○№ ○○○○○№ ○○○○○№ ○○○○○№ ○○○○○№ ○○○○○№ ○○○○○№ ○○○○○№ ○○○○○№ ○○○○○№ ○○○○○№ ○○○○○№ ○○○○○№ ○○○○○№ ○○○○○
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
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 통 지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
절절절절
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
원원원원원원금금금금금
₩₩₩₩₩₩₩₩₩₩₩
취취취취
위의 금액을 지급위의 금액을 지급위의 금액을 지급위의 금액을 지급위의 금액을 지급
금액금액명령서 지참인에명령서 지참인에명령서 지참인에명령서 지참인에명령서 지참인에
발행년월일발행년월일게 지급하시기 바게 지급하시기 바게 지급하시기 바게 지급하시기 바게 지급하시기 바
채주채주랍니다.랍니다.랍니다.랍니다.랍니다.
적요적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선선선선선선선
○○ 지출원○○ 지출원○○ 지출원○○ 지출원○○ 지출원○○ 지출원○○ 지출원○○ 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1㎝6.8㎝6.8㎝8㎝17㎝
1㎝6.8㎝6.8㎝8㎝17㎝
1㎝6.8㎝6.8㎝8㎝17㎝
발 행 일 자발 행 번 호수 취 인금 액기타 필요사항
20 년 월 일AA0001………………………………
20 년 월 일AA0002………………………………
20 년 월 일AA0003………………………………
20 년 월 일AA0004………………………………
20 년 월 일AA0005………………………………
20 년 월 일AA0006………………………………
20 년 월 일AA0007………………………………
20 년 월 일AA0008………………………………
20 년 월 일AA0009………………………………
20 년 월 일AA00010………………………………
20 년 월 일AA00011………………………………
20 년 월 일AA00012………………………………
합 계…………
20 년도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대 체 계 좌시 구 동 번지 ○ ○ ○ ○○ 은행 ×× 지점 △△ 예금계좌번호
대 체 목 적
대 체 금 액
대체년월일
20 년도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대 체 목 적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 지점
대체지급 금융기관○ ○ 은행 ○ ○ 지점
대 체 금 액
20 년도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채 권 자시 구 동 번지 ○ ○ ○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지 급 장 소
첨부지급명령서
20 년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시 구 동 번지 ○ ○ ○ 귀하시 구 동 번지 ○ ○ ○ 귀하
적 요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
송금의뢰금융기관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 지점
격지급의뢰서 №20 년도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 년도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 년도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 년도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 년도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 년도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수 취 인시 구 동 번지 ○ ○ ○시 구 동 번지 ○ ○ ○시 구 동 번지 ○ ○ ○시 구 동 번지 ○ ○ ○시 구 동 번지 ○ ○ ○시 구 동 번지 ○ ○ ○
송 금 금 액
지급년월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지급명령서번호발행일20 년 월 일액면금액원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금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계장 (담당)계장 (담당)계장 (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20 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0 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0 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계계계지출원지출원지출원
20 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0 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0 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ꄫ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ꄫꄫ항발 의발 의발 의. . ..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ꄫ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ꄫ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ꄫꄫ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ꄫ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ꄫꄫ세항자금지출 기록부 등기자금지출 기록부 등기자금지출 기록부 등기. . .. . .. . .ꄫ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ꄫꄫ목자금지출 기록부 등기자금지출 기록부 등기자금지출 기록부 등기. . .. . .. . .ꄫ
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일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반납자반납자반납자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
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과 장과 장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ꄫꄫꄫ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제 호제 호년 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
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년 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
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년 도회 계회 계(장)(장)(장)(장)(장)(장)
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관)(관)(관)(항)(항)(항)
(장)(장)(장)(장)(장)(장)(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
(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
(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관)(관)(관)(항)(항)(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목)(목)(목)
(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 취급 금융기관 ꄫ 지출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순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반 납 자반 납 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 금융기관 ꄫ (반납자) 귀하
금 원정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장취급자취급자출납원출납원기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유가증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서․기명 (서명판 사용시는 날인)
※ 서․기명 (서명판 사용시는 날인)직 인인 감
※ 서․기명 (서명판 사용시는 날인)인 감
※ 서․기명 (서명판 사용시는 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 교부액 (2)지급명령서 발령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비 고
년월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 교부액 (2)지급명령서 발령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4)예금동 (5)환입 (6)공공잔액 (4)-(5)+(6)비 고
※ 예금동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년 월 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년 월 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1)지출액반납액차감액(2)잔 액 (1)-(2)비 고
년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 성명금 액누 계
년월일적요지급 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년 월 일적 요납 입 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2)
년월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 (1)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 (2)잔 액 (1)-(2)
제 호
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
지급명령서번호지급명령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구 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지 급 명령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2)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비고
구 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 액(1)자 금 교부액 (2)지 급 명령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액 (1)-(2)예금등 (5)환입 (6)공금잔액 (4)(5)(6)비고
구 분전 일 잔 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잔 액내 역
구 분전 일 잔 액건 수금 액금 액건 수금 액금 액금 일 잔 액내 역
합 계
부 기금 일 잔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현 금 잔 액현 금 잔 액
부 기
계계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품명규격단위소 요 량 (A)소 요 량 (A)소 요 량 (A)전년도말 현재고 (B)년도구매 소요량 (A)-(B)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연 간 소요량기 준 사용량계전년도말 현재고 (B)년도구매 소요량 (A)-(B)1/4 분기1/4 분기1/4 분기1/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
품명규격단위연 간 소요량기 준 사용량계전년도말 현재고 (B)년도구매 소요량 (A)-(B)123계456계789계101112계
품명규격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공사명단위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공사명단위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계계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
품명규격단위단가당초계획량당초계획량수정후총량수정후총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단가수 량금 액수 량금 액1/4 분기1/4 분기1/4 분기1/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
품명규격단위단가수 량금 액수 량금 액123계4456계7789계10101112계
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계계약 담당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사업별납품자납품기일비 고
입고전표 입고청구서 입고처입고전표 입고청구서 입고처№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입고전표 입고청구서 입고처입고전표 입고청구서 입고처№ №№ №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입고전표 입고청구서 입고처입고전표 입고청구서 입고처№ №№ №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입고년월일입고년월일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적 요적 요창고관리책임자창고관리책임자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기 장기 장
№№№№№№№№계계계계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과장과장과장과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세 항세 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
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단 가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출고전표 출고청구서 출고처№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출고전표 출고청구서 출고처№ №
품 명출고년월일규 격단 위수 량적 요창고관리책임자
창 고 담 당
기 장
수 령 인
담 당 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
품 명규 격단위수 량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 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전표비 고
20 년 월 일공사 감독자공사주관 담당공사주관과장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
공사소재지공사소재지공사소재지공사소재지공사소재지공사소재지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구분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
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구분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
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공사주관부서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
시공감독자시공감독자시공감독자시공감독자시공감독자시공감독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재 정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조회사명년월일No제조회사명년월일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품명품명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비고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 칭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조회사명년월일No제조회사명년월일No자재비도급비도급비재정비계계관리 부서품명품명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NoNo수량단가단가금액NoNo수량단가금액금액비고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지출예산통 계원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채무확정민원 가분개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과 직 성명 ꄫ
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
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자산운영책임자 귀하
취득기관취득기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형식종류회사명 제 조 년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첨 부 증명서첨 부 증명서대 장 정 리
분 류 기 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형식종류회사명 제 조 년월일 No.재 료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세항세항목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연 간 상각율연 간 상각율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첨 부 증명서첨 부 증명서대 장 정 리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지시 No. : 수 신 :
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 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규격단 위수 량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비 고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구조규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비 고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규격단 위단 위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용기간자 20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 칭구조규격단 위단 위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용기간자 20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 칭구조규격단 위단 위수 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지 20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전용 승인코자 합니다
전용 승인코자 합니다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전 용 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 반 방 법
운 반 비 용 계 산 액
전용지시기한20 년 월 일
첨 부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단 위수 량발생일자발생원인관리부서평가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관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 위단 위수 량발생일자발생원인관리부서평가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관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직 성 명 ꄫ직 성 명 ꄫ직 성 명 ꄫ직 성 명 ꄫ담 당 자 ꄫ담 당 자 ꄫ담 당 자 ꄫ
직 성 명 ꄫ직 성 명 ꄫ직 성 명 ꄫ직 성 명 ꄫ자산출납원 ꄫ자산출납원 ꄫ자산출납원 ꄫ
기업출납원 조사년월일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조사년월일
자 산 분 류자 산 분 류자 산 분 류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가수량금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기간부터 까지
원가소요별원가소요별금액금액비고비고
당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자작성자승인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A+B)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재료비경비자금비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A+B)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직원봉급인부금잡금기타 노무비재료비경비자금비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A+B)
원가및성과 보고서원가및성과 보고서수신참조수신참조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면면면
행번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계 획 대 실제차이계 획 대 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번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계획원가계획원가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비운영원가운영원가계 획 대 실제차이계 획 대 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번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총계자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자금재료비경비총계자금총계자금표준원가실제원가차이 ( )자금비 자 금한 도 액
행번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총계자금직원봉급인 부 임잡금노무비 기타비자금재료비경비총계자금총계자금표준원가실제원가차이 ( )자금비 자 금한 도 액
①카테고리분류증가액(차변)115증가액(차변)115증 가 원 인 (대 변)증 가 원 인 (대 변)증 가 원 인 (대 변)증 가 원 인 (대 변)증 가 원 인 (대 변)증 가 원 인 (대 변)비고
①카테고리분류②재용품③신품④ (대) 212 조달구매⑤ (대) 132 환 입 품환입품(대) 132환입품(대) 132⑧ (대) 612 발 생 품⑨ (대) 622, 321 무 상 취 득비고
①카테고리분류②재용품③신품④ (대) 212 조달구매⑤ (대) 132 환 입 품⑥⑦ 금 액⑧ (대) 612 발 생 품⑨ (대) 622, 321 무 상 취 득비고
①카테고리분류증가액(차변)115증가액(차변)115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비 고
①카테고리분류②신품③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고
①카테고리분류②신품③재용품④⑤ 금 액⑥⑦⑧비 고
계정과목합 계합 계잔 액잔 액
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
№계정번호계정과목수입 예산 정리부수입 예산 정리부지출 예산통제원장지출 예산통제원장재고 거래 집계표재고 거래 집계표자금 수입 기록부자금 수입 기록부자금 지출 기록부자금 지출 기록부채무확정및원가 분개장채무확정및원가 분개장일반 분개 전표일반 분개 전표월간 총 거래액월간 총 거래액월간 분개월간 분개수정후 월간총 거래액수정후 월간총 거래액기초 시산표기초 시산표기말 시산표기말 시산표손익 계산서손익 계산서대차 대조표대차 대조표
№계정번호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목 계정 №

2006-4-1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계정 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의 월간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 : 매월말 월계누계를 기장하며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 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006-4-2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 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용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 한다.
<차 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 변>
② 영업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토지 및 건물분양금, 임대료․가산금 등을 직접 공영사업개발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 미수금란 : 영업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입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 자금수입이 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2006-4-3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 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장 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차 변>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며,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재고증가분개장
 카테고리 №

2006-4-4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증가를 그 주요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 장부는 저장품 분류명감의 중분류를 카테고리 단위로 한다.
2. 기록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입고전표 또는 입고의뢰에 의하여 차변증가액란과 동일한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 재고증가 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고감소분개장

2006-4-5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정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그 감소원인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기장요령은 재고증가 분개장과 동일하다.
2. 기록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때, 출고전표에 의하여 대변 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며, 또 재고감소 집계표에 대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

2006-4-6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정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로 채무확정액과 그 내용을 차대변 동시 기장한다.
2. 기록방법 : 
(대변) 미지급금란 : 사업예산외의 자산을 매입한 경우
(대변) 미지급비용란 : 발생한 비용중 미지급액
(대변) 기타란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변) 건설가계정 : 건설중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채무
(차변) 비용란 : 각 비용과 관련된 채무
(차변) 기타란 : 건설가계정과 비용 이외의 내역인 경우
자금예산 계정란 : 예산과목 “목”의 구분에 따라 계정번호 기입
3. 마 감 : 매월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예산과목(항목) (세항) (목)

2006-4-7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정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 산 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징수결정 :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 입 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수납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입되어 당일로 공영개발사업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는 수입을 직접 공영개발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예산과목(항목) (세항) (목)

2006-4-8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 가능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 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위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3. 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일 반 분 개 전 표
 일자

2006-4-9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 작성자 및 승인란을 결재란으로 만들어 사용가능
1. 작성 및 유지
㉮이 전표는 각 거래 담당부서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분개전표를 한 권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특수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로 전기할 때에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서도 사용한다.
㉰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재 고 회 계 분 류 원 장
 카테고리 №

2006-4-8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 및 운영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카테고리별로 그 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다. 즉, 총괄계정으로서 저장품계정에 대한 카테고리별 재고액을 기록, 유지한다. 장부의 설치 및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 기 록
매월말 재고거래집계표(증감․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의 카테고리별 증가 또는 감소액을 원장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원 가 명 세 원 장
 부서 №

2006-4-11C 250㎜×353㎜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이 장부는 각 기능부서단위로 그 책임자가 유지한다.
2. 월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원가집계표에 이기하고 이를 결산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예 산 및 자 금 원 장
 예산과목(항), (세항), (목)

2006-4-11C 250㎜×353㎜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ꡒ예산액ꡓ은ꡒ배정액ꡓ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 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중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이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저 장 품 대 장 

2006-4-8C 205㎜×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유지하는 방법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감분개장 및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토 지 대 장

2006-4-14C 250㎜×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15호서식]
건 물 대 장

2006-4-15C 250㎜×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120g/㎡
※ 후면은 상기 ꡒ년월일, 적요, 장부원가, 감가상각충당금, 장부가격, 처분ꡓ란 인쇄, 양면으로 사용
[별지 제16호서식]
기계 및 장치대장․구축물 대장

2006-4-15C 250㎜×295㎜
1970. 6. 9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17호서식]
공기구 및 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채 및 차입금 대장
(전 면)

(후 면)

[별지 제19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택지 및 아파트분양․임대신청금, 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예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전도자금 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 적요란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 공 제 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병기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건 설 개 량 (사고)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23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24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지방채, 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26호서식]
예 산 유 용 요 구 서
 년도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이 월 비 사 용 신 청 서

20 년 월 일
 ○○ 과장
순천시 경영사업단장

[별지 제29호서식]
예 산 자 금 현 계 표
년 월 일

2006-4-3C 250㎜×295㎜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 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 금 잔 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별지 제30호서식]

※ 요금고지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 

[별지 제32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수납기관 보관용) (사업단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별지 제33호서식]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37호서식]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

 ₩
 단

 ₩
 단

 ₩
 단

 ₩
 단

 
[별지 제38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별지 제39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주 : 전도자금 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이 면)

[별지 제39호2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39-3호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이 서식에 의한다.
(이 면)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39-4호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이 면)
여 행 명 세 서

[별지 제40호서식]
지 급 명 령 서

[별지 제41호서식]
지 급 명 령 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지출원 ○ ○ ○ ꄫ
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은행 ○○ 지점 귀중
[별지 제42호서식]
계 좌 대 체 의 뢰 서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 지출원 ꄫ
 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계 좌 대 체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귀하의 거래은행계좌에 계좌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순천시경영사업단장 ○ ○ ○ ꄫ
 시 구 동 번지 ○ ○ ○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격 지 급 의 뢰 서

상기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오니 이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순천시경영사업 지출원 ○ ○ ○ ꄫ
 순천시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 지점 지점장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격 지 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으니,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순천시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 ○ ○ ꄫ
[별지 제46호서식] 
격 지 급 자 금 수 탁 서

격지의뢰서에 첨부된 지급명령서를 영수합니다. 귀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순천시공영사업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 지점 지점장 ꄫ
[별지 제4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 지급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ꄫ
○○○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 기업출납원 귀하
※ 전도자금 및 예산자금 교부시에 같이 사용함.
[별지 제48호서식]
여 입 결 의 서

 ₩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49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주)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제5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5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52호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별지 제54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53호2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57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58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59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공영개발사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0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공영개발사업출납원 귀하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별지 제6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공영개발사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2호서식]
재고자산수급계획서

1) 이 계획서는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품목의 구분은 지장품 분류명감에 따른다.

[별지 제63호서식]
재고자산사용계획표
예산과목 관 항 세항 목 (사업명 또는 공사명)

1) 이 표는 원칙적으로 각공사 및 물품사용을 수반하는 지출계획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산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에게 예산요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2) 자산출납원은 계획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를 작성한다.
3) 이 계획표에 기록할 품목은 공사집행시 업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에 한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재고자산품목종별종합표
 품목 : 규격 : 

1) 이 종합표는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기록된 것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작성한다.
2) 이 표는 각 계․과에서 작성한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재고자산수급계획서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과․계장 ꄫ

[별지 제66호서식]
입 고 청 구 서

 계약담당 직 성명 ꄫ
[별지 제67호서식]
입 고 전 표

2006-4-4C 176㎜×250㎜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68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별지 제69호서식]
출 고 전 표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06-4-5C 176㎜×250㎜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70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

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ꄫ
 2차 직 성명 ꄫ
 3차 직 성명 ꄫ
[별지 제71호서식]
입고의뢰서

발생장소 및 시공명

입고의뢰서 직 성명 ꄫ
[별지 제72호서식]
재고조사표
재고조사일 : 20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 성명 ꄫ
 관 리 과 직 성명 ꄫ
 입 회 자 직 성명 ꄫ
[별지 제73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20 년 월 일부터 ( 년 월)
2. 망실․훼손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3. 망실․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자산출납원 ꄫ

[별지 제74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75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76호서식]
고정자산취득조서

[별지 제77호서식]
고정자산 관리 지시서

첨부 : 고정자산대장 1부

[별지 제78호서식]
 품의
고정자산전용 서
 신청
20 년 월 일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전용신청부서
 수 신 : 기업출납원 분임자산 출납원 ꄫ

[별지 제79호서식]
고정자산전용지시서
지시 №

 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별지 제80호서식]
고정자산평가조서
 
경 유 자산출납원
수 신 기업출납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ꄫ
 아래와 같이 발생고정자산을 평가함. 과 장 ꄫ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 부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81호서식]
고정자산실사보고서

 년 월 일
 과장 ꄫ
[별지 제82호서식]
원가집계표

2006-4-8A 176㎜×250㎜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3호서식]
원가집합정산표

2006-4-7A 250㎜×253㎜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4호서식]
원가 및 성과 보고서

2006-4-10A 300㎜×450㎜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5호서식]
재고증가집계표

2006-4-1A 250㎜×353㎜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6호서식]
재고감소집계표

2006-4-1A 250㎜×353㎜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7호서식]
일반분개정산표

2006-4-6A 205㎜×295㎜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8호서식]
시 산 정 산 표

2006-4-9A 300㎜×700㎜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5.>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0., 1998. 9. 21., 1998. 10. 31., 1999. 8. 28., 2014. 1. 6., 2018. 3. 15., 2022. 12. 30., 2026. 6. 16.>기업출납원 : 관리업무과장수 입 원 : 관리업무팀장지 출 원 : 관리업무팀장자산출납원 : 관리업무팀장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관리업무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7. 10. 2.>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예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기업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 행위와 조달 물자 구매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분임지출원, 자산원,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및 명, 법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 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써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가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요부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2. 보조부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라. 저장품대장[별제 제13호서식]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아.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자.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제목개정 2019. 10. 15.]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지워서 정정한다. <개정 2019. 10. 15.>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지워서 "공란"이라 붉은 글자로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 사용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개정 2020. 8. 31.>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① 장부는 매사업연도말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연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 10. 15.>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써 증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 내용과 지급 회수·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 대조필가. 급여대장·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리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원화표시기호(₩)를 명시한다.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5., 2019. 10. 15.>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의 세출항목)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비)

제31조(계속비)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 요구서(별지 제23호서식)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제3조의 직무위임 범위에 관하여 기업출남원에게 전결로 집행하도록 한다. <개정 1997. 10. 2.>

제34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제34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 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7조(예산의 유용)

제37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유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8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와 설치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연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사용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보고)

제41조(예산집행보고) 기업출납원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분기 년도말에 예산자금현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제42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 지출원 자산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제43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44조(현금의 직접 보관)

제44조(현금의 직접 보관)① 법 제3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 잔액과 마감후에 수납된 수입현금 입찰보증금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유휴자금의 운용)

제45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4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별지 제30호서식)와 징수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47조(징수결정의 변경)

제47조(징수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48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48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관리자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제49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관리자는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5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은 영 제24조 및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영수증의 교부)

제51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5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원 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 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제목개정 2019. 10. 15.]

제5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5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 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3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4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제54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서 계상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 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정산잔액의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징수보고서)

제55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6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제56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수입을 불납 대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 증빙서류 등을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등(당년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 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제5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58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8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0. 15.]

제59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59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 10. 15.>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에 자금 지출기록부를 작성한다.[제목개정 2019. 10. 15.]

제60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60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 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일상경비·개산금에 대한 정산급·선금급·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 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지급명령서 발행)

제61조(지급명령서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영개발사업 지급 준비금계좌의 잔고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에 지출 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서 및 지급명령서 원부(별지 제40호서식) 및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고 상호 대조확인하여야 한다.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 명령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출원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이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지급금액·사업연도·번호·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

제62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① 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지급명령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위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손·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자로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63조(지급미필금의 정리)

제63조(지급미필금의 정리)① 지출원은 매월말 발행 지급명령서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지급명령서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업출납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지급 명령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계좌대체의 신청)

제64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1조의 정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받을 거래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계좌대체 절차)

제65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기관, 그 예금계좌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격지급)

제66조(격지급)① 영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격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 취급금융기관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와 채권자의성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장소등을 기재한 격지급의뢰서(별지 제44호서식)를 교부하여 송금절차를 취하게 하고 그 뜻을 격지급통지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격지급수탁서(별지 제46호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영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격지급 교부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미지급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67조(일상경비의 조치)

제67조(일상경비의 조치)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보상비등을 시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한다. <개정 2020. 6. 1.>② 관리자가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일상경비의 기록)

제68조(일상경비의 기록)①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금지출 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일상경비의 지출 등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제목개정 2019. 10. 15.]

제69조(일상경비의 관리)

제69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시장은 출납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제70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① 일상경비의 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71조(일상경비의정산)

제71조(일상경비의정산)① 일상경비의 출납원은 매월말 또는 업무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 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재고분개장 등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72조(개산급의 정산)

제72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3조(영수증의 징구)

제73조(영수증의 징구)① 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나 격지급의뢰서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5.>

제74조(지출상황 보고)

제74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75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9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채무면제 등)

제76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시효 등에 의한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각종 보증금·제세원천징수액 및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은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제 제50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 10. 15.>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1호서식)를 세입세 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이자 귀속)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행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0조(유가증권의 관리)

제80조(유가증권의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유가증권의 가액)

제81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한다.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2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82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50호서식)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51호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83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 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8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 현금이 장부 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86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7조(인계의 절차)

제87조(인계의 절차)①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 각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88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담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직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89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도시과의 기구 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인수는 제86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 8. 28., 2014. 1. 6.>

제90조(설치계약의 방법)

제90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시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1조(집무시간)

제91조(집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도시과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1999. 8. 28., 2014. 1. 6.>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92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3조(인감의 상호제출)

제93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4조(장부의 비치)

제94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4호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55호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7호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58호서식)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4의 2호서식)2. 세출금 내역장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 내역장

제95조(우편대체예금계좌의 가입)

제95조(우편대체예금계좌의 가입)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6조(수납절차)

제96조(수납절차)①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연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지급절차)

제97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지급명령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8조(지급의 거부)

제98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1.>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할 때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정정·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제99조(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연도내에 발행된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 중 사업연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 출납원에게 통보하고,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 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0조(세출금의 여입)

제100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1조(정리사항의 정정)

제101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일계표 월계표)

제102조(일계표 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60호서식)와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제6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103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4조(장부등의 보관)

제104조(장부등의 보관) 지정 금융기관은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5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05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관리의 원칙)

제106조(자산관리의 원칙)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7조(자산관리의 기준)

제107조(자산관리의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와 소유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8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제108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1건당 예정가격이 2천만원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330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33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09조(부외자산의 관리)

제109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불용결정된 자산, 종합 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 수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자산재평가)

제110조(자산재평가)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 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111조(사고보고)

제111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12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제112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1. 소모품2. 소모공구 각종기구 및 비품3. 수선용 부분품4. 관급공사자재5. 발생 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13조(재고자산의 조달 관리)

제113조(재고자산의 조달 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저장품계정)

제11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115조(재고자산 수급계획)①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 수급계획서(별지 제62호서식)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 과 주무팀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를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별지 제63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15.>③ 자산출납원은 각 과 주무팀장(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하여온 재고자산사용 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4호서식)에 공사별·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개정 2018. 3. 15.>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6조의 연도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 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6조(재고자산 현황표)

제116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명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 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7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

제117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①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 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5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8조(발주시기)

제118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수급계획 수정요구서(별지 제65호서식)를 작성, 청구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제119조(소요산정)

제119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 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이상 1사업 연도 말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8. 31.>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구입절차)

제120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1. 구입품목 및 수량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계약 방법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1조(입고절차)

제121조(입고절차)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분야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③ 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제122조(출고절차)

제122조(출고절차)① 공사발주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 추산을 받아야 한다.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69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분야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④ 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⑤ 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업무팀장이 월간 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개정 1999. 8. 28., 2018. 3. 15.>

제123조(발생품의 출입고)

제123조(발생품의 출입고)①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 조서(별지 제70호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별지 제71호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2. 기계, 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②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2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12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사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② 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부터 송부되어 온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④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등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5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125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무과(계)장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제126조(환입품)

제126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 평균법 회계처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시는 재고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 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12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12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불용자산의 현재량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3. 처분의 방법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 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28조(재생수선)

제128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29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제129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0조(장부잔액 확인)

제130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재고조사)

제131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2조(실사의 입회)

제132조(실사의 입회) 제13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3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

제133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후 5일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131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재고의 수정)

제134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시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5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제135조(손·망실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고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6조(월말보고 등)

제136조(월말보고 등)① 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기업출 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분야별 재고증가 감소집계표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37조(고정자산의 범위)

제137조(고정자산의 범위)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 등2. 무형고정자산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8조(고정자산의 취득)

제138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제작·교환 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39조(구입)

제139조(구입)① 고정자산을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5. 계약방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코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교환)

제140조(교환)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금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3. 계약방법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무상양수)

제141조(무상양수)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금액을 가동 설비자산과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42조(공사에 의한 취득)

제142조(공사에 의한 취득)① 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건설 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3. 공사의 기간4. 예정가격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3조(건설가계정에 의한 취득)

제143조(건설가계정에 의한 취득)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4호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건설가계정의 정산)

제144조(건설가계정의 정산)① 시공 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마감 정산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 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서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5호서식)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45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45조(취득자산의 처리)①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76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제146조(권리보존)

제146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47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 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8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48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 후단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9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49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78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 자산을 인도, 인수케하여야 한다.

제150조(자산의 임대)

제150조(자산의 임대)① 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51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 불가능한 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 8. 28., 2018. 3. 15.>1. 공사주관업무팀장은 고정자산 평가조서(별지 제80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별표 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2조(처분결정)

제152조(처분결정)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3조(고정자산의 처분)

제153조(고정자산의 처분)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허가·내용연수 및 감가 상각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4.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허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4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54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실 지조사보고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실지조사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5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제155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영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연회계처리 하고자 하는 재해손실은 천재·전재 등의 재해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가동설비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서 당기순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처분가능한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다음 연도이후 5년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제목개정 2019. 10. 15.]

제156조(지방채 발행비의 이연회계처리)

제156조(지방채 발행비의 이연회계처리) 지방채 발행수수료와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채발행연도부터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0. 15.]

제157조(계약의 체결)

제157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8조(계약실적보고)

제158조(계약실적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5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0조(원가계산의 기간)

제160조(원가계산의 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 원가계산과 회계연도를 기간으로 연말 결산시에 실시하는 연차 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1조(원가계산의 구분)

제161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62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제162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보상비2. 공사비3. 업무비4. 관리비

제163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제163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당해 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구분 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 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 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가계산의 절차)

제164조(원가계산의 절차)① 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 제82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능 또는 원가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부터 제출 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지비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③ 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 상각 운영 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 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5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제165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 월의 원가및성과보고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 회계처리상 황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 10. 15.>

제166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제166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7조(경영분석)

제167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경영통제·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 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8조(경영분석의 방법)

제168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한다.

제169조(재정상태의 분석)

제169조(재정상태의 분석)①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수익성·활동성·생산성 등을 분석·검토한다.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70조(예산분석)

제170조(예산분석)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 요소는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1조(원가분석)

제171조(원가분석)①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2. 기간별 추세분석3. 공영개발사업간 상호비교4. 표준원가·예정원가·예상원가와의 차이 분석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검토

제172조(경제성 분석)

제17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73조(경영분석보고서)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4조(통계의 작성 공표)

제174조(통계의 작성 공표)① 공영개발사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②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통계의 출석2. 계수의 산출기초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4. 단위5. 작성일자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5조(월말결산절차)

제175조(월말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5>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5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7호서식)를 작성한다.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5.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6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제176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계정원장은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의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결산정리 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 분개란을 작성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7조(결산정리사항)

제177조(결산정리사항) 만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미수금 중 대손예산액 평가계상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정리)5. 이연자산 등의 상각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7. 미결산계정의 정리8.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 정리9. 다음연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10.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78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78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9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제179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① 공영개발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징수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토지 및 건물분양 수입2. 임대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4. 부산물 매각수입5. 기타 임대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익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80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제180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 징수결정이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개정 2019. 10. 15.>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제179조 제1항 각호 및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동호 및 건축연월일3. 기타 미수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1조(미수금의 정리)

제181조(미수금의 정리)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하여야 한다.② 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정리한다.③ 시효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82조(대장의 유지)

제182조(대장의 유지)① 미수금대장은 당해금액에 대한 징수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또는 그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연·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3조(미수금의 실지조사)

제183조(미수금의 실지조사)① 미수금 관리담당자는 매월말과 매사업연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 매사업연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채무자별로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4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제184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미수금 징수시 미수금대장상에 체납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85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제185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명의변경 등 미수금대장상의 기본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 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 대장상의 기록 변경을 행한다.

제18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8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단서와 이 규칙 제177조 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7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제187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미수금으로구분하여 제186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8조(부실예상액의 계상)

제188조(부실예상액의 계상)① 관리자는 영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잔액중 일부를 제186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을 분석하여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9조(회계계정과의 조정)

제189조(회계계정과의 조정)① 미수금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 사업의 대차대조표계정상의 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 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0조(채권의 독촉)

제190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1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제191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2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92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93조(내부감사)

제193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9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②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95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95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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