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함양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함양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삭제 2015. 4. 21.>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아니하는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와「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함양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1. 함양군의회 의원2. 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환경과장 <개정 2013.9.30>3. 하수ㆍ수질ㆍ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제14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