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3.> <개정 2024. 7. 11.> <개정 2025. 11. 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를 위해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제2조에 따른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1.>
제4조(약가)
제4조(약가)①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정하여 실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 <개정 2024. 7. 11.>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② 보건소장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정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11.>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괄개정 2023. 12. 28.>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및 병·의원에서 발급한 고혈압이나 당뇨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사람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나.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원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수술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다만, 사업기간 내 발생한 질환에 한정한다) <일괄개정 2023. 12. 28.>[항신설 2019. 1. 3]④ 제3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로 한다.1. 제3항제1호: 1명당 월 20,000원까지2. 제3항제2호: 1명당 연 300,000원까지[항신설 2019. 1.3.]
제9조(납부방법)
제9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비용은 바로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허위의 사실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