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함양군의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지원 대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함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양군의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나.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다. 함양군 행정의 기본 방향 및 함양군의 주요 업무의 집행과 함양군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2. 비영리민간단체가 도 단위 이상의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나. 함양군의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다.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 개발 및 그 집행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함양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함양군의 지역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3. 함양군의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함양군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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