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한 단체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3.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4.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로서 연제구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2. 인구 늘리기 사업3.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4.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사업5. 국가상징물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구민화합·공동체정신 회복 사업6.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환경보전 활동 사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7. 다문화·새터민 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사업8. 재해·재난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등 사회 안전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과 내용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연제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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