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③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3. 다른 법령과의 관계4. 이용자의 안전5. 원활한 교통 소통6. 그 밖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장소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신고 표시)
제4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에게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