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금 지원 한도

구분용도별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
구분용도별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연간 매출액 기준연간 매출액 기준연간 매출액 기준연간 매출액 기준
구분용도별4인 이하5-10인 까지11-20인 까지21인 이상2억원 미만2억원 이상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50백만원 이하100백만원이하200백만원이하300백만원이하50백만원 이하100백만원이하200백만원이하300백만원이하
소상공인일반운전자금 창업자금 전세자금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5. 14.>
자금 지원 한도

[별지 제1호 서식] 융자 신청서(중소기업인용)

업 종 (주생산품)자금 거래은행
※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내수내수수출공장규모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
연 간 매출액백만원백만원달러공장규모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
자 본합 계백만원백만원종업원계남여
자 본합 계백만원백만원종업원합 계
자 본자기자본백만원백만원종업원합 계
자 본자기자본백만원백만원종업원생산직
자 본타인자본백만원백만원종업원생산직
자 본타인자본백만원백만원종업원사무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융자 신청서(중소기업인용)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융자 신청서(소상공인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회사 ( ) 휴대폰 ( )회사 ( ) 휴대폰 ( )회사 ( ) 휴대폰 ( )회사 ( ) 휴대폰 ( )회사 ( ) 휴대폰 ( )회사 ( ) 휴대폰 ( )회사 ( ) 휴대폰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사 업 계 획소재지종사자 수종사자 수종사자 수계계계남남남여여
사 업 계 획소재지종사자 수종사자 수종사자 수
사 업 계 획희 망 업 종용 도용 도□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일반운전자금 □ 창업자금 □ 전세자금 □ 기타
사 업 계 획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신 청자 금백만원자기 자본자기 자본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지 원 신 청소 유 구 분건 물건 물□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토 지토 지토 지□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지 원 신 청자 금 사 용백만원백만원보증금보증금시설개선비시 설 구입비시 설 구입비
지 원 신 청취급 금융 기관채 권 확 보채 권 확 보채 권 확 보채 권 확 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이나 토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융자 신청서(소상공인용)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기술개발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기술개발 계획서
기술개발 계획서 
1. 연구개발 대상 기술
 ○ 과제 명 :
 ○ 개 요 :
2. 기술개발의 필요성
3. 개발 후 기대 효과
4. 기술개발 계획
 ○ 공동(위탁)연구기관 :
 ○ 소 요 기 간 :
 ○ 연구개발책임자 : 직위 성명 (인) 
5. 자금 계획
6. 참고 사항
작성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기술개발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기술개발 확인서
기술개발 확인서 
1. 과제명 :
2. 연구 수행 기관 :
3. 소요자금 신청액 :
4. 기대 효과
 o
 o
 o
 위 연구과제를 과 이 공동(위탁)으로 수행하고자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 명 : (인) 
 
 연구기관 명 :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시설 자동화 계획서

업체명대 표 자
업체명생년월일성별
본 사(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 장(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생산품종업원 수
생산 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 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 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 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 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 품목의 용도와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시설 자동화 계획서
시설 자동화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유 시설 현황

시설 명규격수량설치 연도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보유 시설 현황
보유 시설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신청 시설 및 조정 내역

신청 투자 시설신청 투자 시설신청 투자 시설신청 투자 시설조정 투자 시설조정 투자 시설조정 투자 시설조정 투자 시설
시설 명규격수량금액(원)시설 명규격수량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청 시설 및 조정 내역

 
신청 시설 및 조정 내역
※ 신청 투자시설만 작성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검토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검토 의견
검토 의견 

 
 검 토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남, 여)
주 소
취급은행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업체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 업체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 업체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 업체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 업체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 )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 )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 )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 )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 )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금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운전자금 : 5퍼센트 이내 <개정 2020. 5. 14.>2. 기술개발자금 : 3.5퍼센트 이내3. 시설현대화자금 : 3.5퍼센트 이내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3퍼센트 이내② 수탁기관은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금지원 조건)

제4조(자금지원 조건)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2020. 5. 14.>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호와 제4호의 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2. 조례 제4조제2호와 제3호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제5조(자금지원 신청)

제5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운전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4.>2. 기술개발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3. 시설현대화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5.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등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정 후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한)

제7조(융자기한)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확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1항의 지원대상자 확정 실효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 명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3. 소재지의 변경4. 그 밖에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2.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3.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실행의 결과2.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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