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2.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사전 검토 안건 등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석 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