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21 시행 2017-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식[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제식및기재사항]

청소년지도위원증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① ⑤0.3 1 48.1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②0.75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②0.75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③0.75이 증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1이 증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 ○ 읍․면1이 증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 ○ 읍․면0.3이 증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7.50.3 1.73.2 0.3
5.55.5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7. 7. 2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
 (앞 면) (단위 : ㎝) (뒷 면)

※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은 연두색으로 하고, 종이의 재질은 인쇄용지 120g/m2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에서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 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을 말한다.)
 ⑥ 발급기관장의 이름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21.>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7. 7. 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개정 2017. 7. 21.>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하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7. 21.>1.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개정 2017. 7. 21.>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개정 2017. 7. 21.>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1.>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군수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ㆍ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 7. 21.>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 7. 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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