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 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
3「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21., 2019.10.16.>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 내용신청사유□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20세이상 장애인□20세이상 장애인□20세이상 장애인□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의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의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신 청 대 상□65세이상 노인□65세이상 노인□65세이상 노인□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신 청 대 상□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신 청 대 상□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신 청 대 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합천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합천군수 또는 그 소속의 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전에 홈페이지, 군 게시판 및 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8.1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과 관련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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