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천군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말한다.2.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ㆍ구입하거나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된 제품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2.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5.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8.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군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2.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3. 콘텐츠 제작ㆍ배포와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부스 운영 등 관광 홍보 운영 사업4. 관광 홍보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사업5.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군을 방문한 개인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6.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7. 사진ㆍ기념품·영상 등 관광 관련 공모전8. 국내ㆍ외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9.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10.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편의 지원 사업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12.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사업1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14. 웰니스 관광 사업15.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16. 관광여행 상품 운영 사업17. 합천군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18.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과 연계하여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ㆍ지역상품권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 운영 사업19.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홍보물품 등 제공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참여에 필요한 경비 및 인센티브 지원3. 당일 및 숙박 여행에 따른 경비 지원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①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

제8조(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체험제작품,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축제, 홍보부스, 체험부스, 박람회, 문화관광해설서비스 등)의 참여자3.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군 관광 홍보(팔로우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자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5. 군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6. 합천군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 관광객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제11조(대상 업무)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 각 호의 사업2. 안내소 운영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합천군관광협의회 설립)

제12조(합천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합천군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협의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지원)

제15조(협의회 운영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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