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작 목영농규모ha( ㎡)
연간소득금액천원영농경력년
세부사업명총사업비융자신청금액 (총사업비의70%)자금구분비 고
운영 ․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신청인 

2. 기본현황

3.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4. 동 사업 대출 후 미상환 금액 :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합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구분 세부항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계
총 사업비융자금자부담금비 고 (자부담확보 방법)
구 분년도년도년도년도
생산증대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융자신청금액 : 금 원 (총사업비 금 원)
□ 세부사업명 : 
□ 사 업 계 획 
 ○ 사 업 기 간 : . . . ~ . . .
 ○ 사업장위치 :
 ○ 세부추진계획 
 -
 -
 ○ 사업비소요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비확보계획 (단위 : 천원)

□ 투자효과(연간 생산량증대 효과)

[별지 제3호서식]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추천서

대상 자격 여부대상 사업 타당성 여부
○ 자립의욕 : ○ 상환능력 : ○ 성실도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성 별 : 남, 여 
 위 사람은 본 ○○읍(면) 거주자로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 (인)
 합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상환원장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휴대전화)연 락 처(휴대전화)연 락 처(휴대전화)
자금구분자금구분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시설 ․ 운영자금
융자일자융자일자대부조건대부조건대부조건
이 율이 율거치기간거치기간거치기간
융자금액융자금액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비 고
회 수 연월일원 금 상 환원 금 상 환원 금 상 환원 금 상 환원 금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이 자 상 환비 고
회 수 연월일회 수 금 액회 수 금 액잔 액잔 액확인 날인산 출 원 금산 출 원 금산 출 원 금계 산 기 간계 산 기 간회 수 금 액회 수 금 액확인 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09.23>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납부고지서

수납의뢰서 (수납기관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기관보관용)영수필통지서 (군청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청통보용)영수필통지서 (읍면통보용)영수필통지서 (읍면통보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제 호 년 반기 합천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금액금 원정금액금 원정금액금 원정금액금 원정
금액내역원금 : 금 원정금액내역원금 : 금 원정금액내역원금 : 금 원정금액내역원금 : 금 원정
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금액내역원금 : 금 원정금액내역원금 : 금 원정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
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
납부장소합천군금고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금액내역이자 : 금 원정납부장소합천군금고
납부장소합천군금고납부장소합천군금고납부장소합천군금고납부장소합천군금고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납기 : 20 . . .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합천군금고 (인)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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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 계산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계산법(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① 회계연도마다 융자사업에 관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5.2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사업 신청기한 및 절차3.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12>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개정 2008.12.12>①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2, 2015.09.23>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2>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4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貸損)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전부개정 2008.12.12]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융자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상환원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③ 융자금 회수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08.12.12>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5.09.23>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제9조(협약체결 및 통보)

제9조(협약체결 및 통보)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협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1.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융자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1.05.24>② 제1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협약을 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입금 내역 <개정 2008.12.12>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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