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5조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 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가. 제4조제2항마목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 에어컨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휴게공간ㆍ화장실ㆍ매장 안 건물 기둥ㆍ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23.7.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0.>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8>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공고기간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ㆍ폐업)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에 공고 한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0.>1.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삭제 <2023. 7. 2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구내소매인"이라 한다)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구내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본다.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일반소매인과 제2항의 구내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며,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④ 삭제 <2023.7.20.>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제4조제2항마목에 따른 매장면적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 하되,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제7조(부적당한 장소)

제7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20.>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시간 및 폐점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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