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의계약자 선정 기준

[별표 1]
 수의계약자 선정 기준(제5조제2항관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방법
 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합천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공 모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공모방법
 가. 모집공고는 합천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나. 모집공고는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 모집공고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면적․기간, 사용료, 이동영업 여부,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일자․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합천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군수는 참여 유도와 계약자 선정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군수는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군수는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중복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선정방법
 1) 공개추첨 방식
 (1)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한다.
 (2)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추첨은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그 이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4) 추첨은 신청인이 수의계약 대상 우선 순위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군수는 先 순위자가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 인원의 後 순위자를 예비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식
 (1) 군수는 평가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푸드트럭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영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시 품평회 등을 실시하여 메뉴의 적합성․창의성․품질과 신청인의 열정․의지․경험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인이 다수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 
 (4) 군수는 성별, 연령, 학력 등 푸드트럭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문화시설 []도로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주차장 []아파트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합천군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합천군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합천군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항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5.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3호에 따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교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자 선정 등)

제5조(영업자 선정 등)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급여수급자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4.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표1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주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주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시설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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