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특성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6.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협의회)

제8조(자치경찰협의회)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합천군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2. 합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3. 합천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합천군 소속 자치분권 담당 계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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