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이 포함된 부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9.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ㆍ 심의는「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