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장애인과 동거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교육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6. 정보제공 및 상담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