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험료 지원 대상자 개인별 내역

연번증번호대상자생년월일건강 보험료요양 보험료납부 금액주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2>
○월 보험료 지원 대상자 개인별 내역(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자

연번대상자생년월일건강 보험료요양 보험료납부 금액주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산정한 보험료의 개인별 내역(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한다.[전부개정 2008.12.12]

제4조(지원대상 관리)

제4조(지원대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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