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04 시행 2016-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03.04.>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포상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조사서

세대주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주 소주 소
가족수가족수명명보장구분보장구분연락처
주거실태주거실태재산사항재산사항재산사항재산총액
가족 사항성 명성 명세대주와관계세대주와관계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직업월소득 (천원)장애 및 질 병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월평균 소 득월평균 소 득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생활실태생활실태
조사자 의 견조사자 의 견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3.04.>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조사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지급대장

연번지급일자지급 구분세대주가구 원수주 소연락처지급금액지급 회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신청)

제2조(지원의 신청)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지원금의 지원)

제4조(긴급지원금의 지원) 긴급지원은 1회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피구호자 관리)

제5조(피구호자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