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조건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인력)
제3조(인력)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의뢰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 운영규정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①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