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12.>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 (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 일시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건설산업발전 등 필요시 실태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본조신설 2023.12.21.]

제5조의3(분할발주 등)

제5조의3(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3.12.21.]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4.7.24., 2018.12.31., 2023. 5. 25.>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 (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3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13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산업체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본조신설 2025.12.1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1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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